
쌍방폭행 성공사례 I 먼저 학폭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를 더 많이 받은 점이 인정되어 조치없음 이끌어낸 사건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을 때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학교로부터 받게 된다면, 부모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큰 충격과 억울함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확인한 진실은 학교 측의 연락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사소한 말다툼에서 번진 두 학생 간의 '쌍방폭행'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며 아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쳤고, 위협을 느낀 우리 아이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엉겨 붙어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몸싸움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자신들이 먼저 폭행을 당했다며 발 빠르게 학교에 고소성 신고를 접수했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는 순식간에 억울한 '일방적 가해자'의 굴레를 쓴 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의 전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 학생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나, 우리 아이는 상대방의 거친 주먹질과 발길질로 인해 전치 3주에 달하는 늑골 부위의 미세 골절과 안면부 타박상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명백히 우리 아이가 '피해를 더 많이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학폭 신고를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내부의 초기 조사 분위기는 우리 아이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들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아이를 거세게 몰아세웠고, 학교 측 역시 먼저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우리 아이의 가해 책임을 더 무겁게 바라보는 모양새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몸도 마음도 더 크게 다친 우리 아이가 도리어 생기부에 폭력 전과가 남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억울하고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폭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신고'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억울한 마음에 학교에 가셔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 아이가 더 많이 다쳤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시지만,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한 주장은 심의위원들에게 단순한 책임 회피나 변명으로 비치기 십상입니다.
특히 교육청 학폭위는 '쌍방폭행' 사건을 바라볼 때,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와 더불어 양측이 입은 '피해의 불균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훨씬 중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낙인찍혀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면, 이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져 향후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맞신고(맞고소)'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드는 동시에, 사건의 흐름을 '일방적 가해'가 아닌 '위력에 대응한 방어 행위 및 심각한 피해 발생'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서면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어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우리 아이가 실질적인 '핵심 피해자'임을 확신시키고, 최종적으로 징계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조치없음을 목표로 설정하여 모든 행정적·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학교폭력 조치 기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및 상해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엄연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먼저 시비를 걸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전후 사정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가 검토되지만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만약 서로 공방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면 양측 모두에게 가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해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실무상 처벌 수위와 조치의 강도가 대폭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일단 학폭위에 심의가 상정되면 위원들은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요인(각 항목당 0~4점)을 정량 평가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에 휘말려 초기 방어에 실패할 경우, 피해를 더 많이 입고도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떨어져 대학 입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철저한 맞신고 서면 작성: 상대방의 선제 신고에 대응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와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낱낱이 밝히는 맞학폭 신고서 상정
객관적 정황 증거 확보: 교실 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조심스럽게 수집하여 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증명
피해 사실의 정량적 입증: 전치 3주 진단서, 응급실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내역 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피해의 불균형성을 부각
의견서 작성을 통한 가해성 조각: 우리 아이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이 아닌, 상대방의 위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흔적임을 논리적으로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을 맡은 즉시 전세를 뒤집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쳐놓은 가해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 학생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맞학폭 신고서를 교육청에 즉각 제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 안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당시 교실에 함께 있었던 반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기억을 환기하며 조심스럽게 작성된 '당시 상황 사실확인서'를 통해, 상대 학생이 먼저 거친 언사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결정적인 초기 원인 제공 팩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으로 두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규모를 정밀하게 비교 대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발급받은 전치 3주 골절 진단서와 사건 직후 극심한 보복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견서를 서면에 첨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경미한 타박상에 비해 우리 아이가 입은 가해 수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는 점을 시각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최된 학폭위 심의 현장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취한 행동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먹질을 저지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밀쳐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방어'의 연장선이었음을 정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폭력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우리 아이에게 가해 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서면과 구두 변론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조치없음 결정]
상대방의 발 빠른 일방적 신고로 인해 졸지에 대외적으로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더 큰 신체적 상처를 입고도 교육청 징계 위기에 놓여있었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자칫 양비론에 휘말려 억울한 생기부 기재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매우 위태롭고 답답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주의 전략을 믿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증거 수집과 맞신고 절차에 협조해 주신 부모님의 결단이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가 제출한 목격자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양측의 상해 진단서 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원인 제공 여부에 대한 정교한 변론을 깊이 고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우리 아이의 행위는 불법적인 공격이라기보다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방어로 보아 가해 행위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생기부에 단 한 줄의 오점도 남기지 않은 채 소중한 학업과 입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