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폭행 성공사례 I 쌍방폭행 학폭 신고 당한 아이, 조치 없음 이끌어낸 사건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폭 처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의 보호자는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공격한 것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혀 생기부 기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학교 생활 중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오던 중, 사건 당일 학교 운동장에서 말다툼 끝에 물리적인 충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명백한 쌍방 다툼이었습니다.
특히 시비의 발단과 원인 제공은 상대 학생 측이 먼저 거칠게 항의하고 자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체격이나 방어력의 차이로 인해 의뢰인이 더 큰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발목 부위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촉발된 상황을 축소한 채 의뢰인만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여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학교 사안 조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징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서 쌍방 간의 신체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원인 제공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먼저 신고를 접수한 쪽이 유리하게 비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나설 경우, 진술의 무게중심이 상대에게 기울어져 무거운 학교폭력 조치를 받게 될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원인 제공을 상대 학생이 먼저 했다는 점과 의뢰인의 발목이 골절되는 등 의뢰인 측의 신체적 피해가 훨씬 더 컸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기준 및 생기부 기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폭행, 상해 등을 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조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기록되어 향후 상급 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호(서면사과) ~ 3호(학교봉사) : 조치 이수 시 기재 유예 (단, 재학 중 다시 학폭 조치를 받을 경우 이전 조치까지 합산 기재 및 졸업 후 2년간 보존)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 : 생기부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2년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예외적 삭제 가능)
6호(출석정지) ~ 7호(학급교체) : 생기부 즉시 기재되며, 졸업 후 4년간 보존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예외적 삭제 가능)
8호(전학) ~ 9호(퇴학) : 생기부 즉시 기재되며, 전학(8호)은 졸업 후 4년간 예외 없이 유예 없이 보존, 퇴학(9호)은 영구 보존
신체 폭행 및 상해 사안은 자칫 2호 이상의 가해 조치가 내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다툼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쌍방 간의 충돌이었으며, 그 원인 제공이 상대 학생에게 있었고 오히려 의뢰인의 부상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여 가해 조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의 명예와 앞날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대응이 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목격자 진술 및 현장 정황을 통한 '원인 제공자' 특정
의료 기록 및 진단서를 활용한 '피해 규모'의 객관적 증명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진술서 작성 및 학폭위 시뮬레이션
쌍방폭행 및 정당방위 법리 의견서 제출
[세부 조력 사항]
저희는 이 사건이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다툼'이며, 그 시작에 상대 학생의 분명한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기억하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다툼을 유발한 촉발 원인이 상대 학생에게 있었음을 명확한 정황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발목 골절이라는 중한 부상을 입고 깁스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신체적 피해와 고통을 더 크게 겪은 쪽은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이었음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최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는 아이와 보호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이가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1대1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은 일방적 가해 행위가 아니라 쌍방 간의 우발적 충돌에 불과하며, 상대방의 선행 원인 제공과 의뢰인의 심각한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조치를 내릴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조치 없음 결정]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가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여, 초등학생의 신분으로 생기부 기재라는 억울한 불이익 앞에 직면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엇갈린 진술로 인해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초기 단계부터 목격자 진술 확보와 발목 골절 진단서 제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해 준 부모님과 아이의 노력, 그리고 쌍방폭행의 진실과 원인 제공의 책임을 정확히 파고든 변론 전략이 결국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바꿨습니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제출한 정황 분석 자료, 진단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는 본 사안이 일방적인 폭행이나 가해 행위가 아니며, 원인 제공이 상대 학생에게 있었고 의뢰인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쌍방 다툼에 불과하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 학생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내리지 않는 완벽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깨끗하게 종결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