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학폭 폭행 서면사과 선처 받고 방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학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 학생을 밀치고 신체적으로 충돌한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다툼 정도로 생각했지만, 피해학생 측에서 정식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의 사실관계 확인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로 상대방과 몸싸움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건이 고등학생학폭 폭행으로 정식 접수되면 학교봉사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무거운 조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이 진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학폭 조치가 향후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잘못한 부분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사건의 실제 경위와 아이의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최대한 낮은 수준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은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시작했고,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밀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를 폭행으로 문제 삼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피해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다수의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건도 아니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성 충돌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 횟수만으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적인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생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한 번 밀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행동 자체를 가볍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차례의 신체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행동의 정도가 실제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후에도 추가적인 보복이나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높은 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잘못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실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관련 조치 규정 및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이 가운데 서면사과는 피해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이 한 번이었다”거나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서면사과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행위의 지속성 및 고의성, 아이의 반성 정도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역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복수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학폭 폭행 사건에서 낮은 수준의 조치를 목표로 한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건이 반복적·계획적인 폭력이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전후 상황과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폭행 경위 구체화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행동과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
지속적·계획적 괴롭힘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는 점 소명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계 회복 의사 전달
의뢰인의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체계적으로 준비
사건 이후 보복이나 추가 갈등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강조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
학교봉사·출석정지 등 추가 조치보다 서면사과를 통한 선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적극 소명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부터 폭행이 이루어진 순간까지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들이 감정적인 상태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주장만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주변 학생들의 상황과 메시지 내역 등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학생과 실제로 신체적인 충돌을 한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거나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학생을 찾아가 보복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단순히 학폭 조치를 낮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신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충분히 생각한 뒤 사과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와 대화를 늘리고 교우관계와 감정조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보호자 의견서와 반성자료로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지속적인 폭력 행동을 해온 학생이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사건의 실제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서면사과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학교생활 안에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피해학생과 신체적인 충돌을 일으킨 사실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폭행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 행동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려는 태도와 부모님께서 아이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발생 경위와 폭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학교봉사나 출석정지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제1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봉사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더 높은 단계의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학폭 폭행 사건은 순간적인 다툼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정식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높은 조치가 정해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의 실제 행동과 사건의 지속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반성 및 관계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준비한다면 사건의 정도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