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민사소송 막고 가장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학교에서 또래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된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는 단순히 학교 내 조치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과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이미 한 차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폭력민사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고,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도 모든 배상책임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손해와 배상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동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치료와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을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이 입은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하되,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손해까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은 막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뒤 신체적 또는 언어적인 충돌이 있었고, 피해학생 측에서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피해학생 측에서는 사건 이후 병원치료와 상담 등을 받았다며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뿐 아니라 부모님에게까지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가운데 실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었다면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학교폭력 사건이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민사상 청구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하나씩 검토하여 실제 책임 범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위법행위의 내용, 발생한 손해와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구체적인 금액 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치료와 정신적 피해가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이 실제 어느 정도 사건에 관여했는지,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언제나 무제한적인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의뢰인의 연령과 책임능력 및 보호자의 감독책임이 어떠한 구조로 문제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관련 민사책임 규정 및 기준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
여러 학생이 연루됐다면 각 학생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피해학생이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치료내용
사건과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정도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나 지급이 있는지
주장하는 손해 가운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책임]
민법 제755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능력이 없어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부모의 책임이 문제되는 방식은 자녀의 연령과 책임능력, 구체적인 감독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학교폭력이 인정됐으니 부모가 무조건 모든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기 때문에, 학교폭력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손해 발생과 배상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방어할 때에는 기존 학교폭력 기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비, 상담내역, 위자료 주장 및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기존 학교폭력 사건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가담 정도 구체화
피해학생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항목과 금액을 각각 세밀하게 분석
치료비·상담비 등 실제 지출자료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의뢰인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책임범위 구분
피해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책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
미성년자인 의뢰인과 보호자의 민사상 책임구조를 각각 검토
과도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리 주장
학교폭력 사건 이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 관련 자료 함께 제출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기존 학교폭력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 학교 측 기록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내용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된다면 실제 행위보다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해학생 측에서 제출한 치료자료와 비용내역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인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해당 치료가 문제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인지 등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역시 피해학생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보호자의 책임 역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손해를 그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법적 구조를 살펴보고, 실제 부모님이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해왔는지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피해학생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접근하되,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실제 행동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책임범위를 중심으로 소송을 방어하여 과도한 민사상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학교폭력민사소송 방어 성공]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손해, 각 손해항목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기존 학교폭력 사건 기록과 상대방이 제출한 치료자료, 손해배상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의뢰인이 실제 책임져야 할 범위를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의 행동이 함께 문제된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실제 학교폭력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 측이 주장한 책임이 그대로 의뢰인과 부모님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책임범위에 맞는 수준으로 민사상 책임을 방어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내 조치가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후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학교폭력 결정과 실제 가담 정도,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치료자료와 위자료 산정근거를 하나씩 검토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과 과도하게 확대된 청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