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폭행 1호, 2호 낮은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학교에서 또래 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을 밀치고 때리는 등 신체적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 학폭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다툼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부모님께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체감하셨습니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계획한 사건은 아니었고 사건 당시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과도하게 높은 처분을 받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및 가정 내 지도계획을 함께 준비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이후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학생을 찾아가 계획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이 짧은 시간 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괴롭힘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부모님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폭 폭행 사건에서 아이가 실제로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학생들끼리 싸운 것뿐”이라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폭행이라는 혐의명만으로 처분 수준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폭행의 정도와 횟수, 범행의 계획성 여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폭행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학폭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감정조절과 갈등상황에서의 대응방식을 배우도록 관련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를 수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학폭 폭행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누가 먼저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폭행의 횟수와 강도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입니다.
즉 1호·2호 처분은 아이를 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고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지도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더 높은 단계에는 사회봉사명령과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의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사건에서 1호·2호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니까 봐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사건의 우발성과 실제 폭행 정도,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교육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당일 말다툼부터 폭행 발생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
계획적·지속적인 학교폭력인지 우발적인 충돌인지 구체적으로 분석
실제 폭행 횟수와 방법, 의뢰인의 가담 정도 명확히 정리
피해 회복과 사과 절차를 피해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의뢰인의 반성문과 감정조절·재범 방지 교육자료 체계적으로 준비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등 평소 생활태도 관련 자료 확보
부모님의 귀가시간·교우관계·외부활동 관리계획 구체화
반복적인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 적극 소명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한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두 학생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고 말다툼이 어떻게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학폭 폭행이라는 표현만 보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힌 사건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은 각각의 발생 경위와 가담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처음부터 계획된 폭행이었는지와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혀온 사건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충돌로 발생한 사건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학생 입장에서 해당 행동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부모님이나 의뢰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면서 사건 이후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곧바로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조절과 갈등해결 관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반성문 역시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외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질러온 학생이 아니고, 사건 이후 충분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고 보호자의 감호와 수강교육만으로도 교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폭행을 가한 사실과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가볍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행동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혀온 형태의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당시 학생들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사건 이후 감정조절과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을 통해 학교생활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고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 폭행 사건은 학생들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실제 폭행의 정도와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아이의 반성과 교육, 보호자의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면 보다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