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경찰신고]
학교폭력 경찰신고 불송치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학생과 갈등을 겪은 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절차를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학생 측에서 경찰에까지 신고하면서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신체적인 행동과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두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행동을 한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과 다르게 확대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law.go.kr)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동이 구체적인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학폭 신고가 경찰 사건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아이에게 전과나 형사절차상 불이익이 생길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범위와 양측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는 이전부터 사소한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상황까지 함께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서로 언쟁을 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했다는 부분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학교에서 문제된 여러 행위를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묶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 문제 삼은 각각의 행위를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별로 나누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 메시지와 주변 학생들의 상황,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실제 형사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다양한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각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범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수사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거나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에서도 그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실제 해당 행동이 있었는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다는 것인지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메시지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는지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정황이 부합하는지
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친구끼리 있었던 사소한 일”이라고 무조건 축소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만 구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한 행동은 인정하되 하지 않은 행동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이나 공격은 피하면서 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학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경찰이 문제 삼는 개별 행위마다 형사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충분한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3. 관련 절차 및 불송치 기준
[학교폭력과 경찰신고의 차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모욕,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경찰수사 결과까지 자동으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와 그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인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동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양측 학생의 당시 관계
목격 학생이 있는지
CCTV 또는 녹음자료가 있는지
카카오톡·SNS 등 사건 전후 대화
피해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찰 불송치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는 곧바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정도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가 경찰 단계에서 일단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후속절차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된 행위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경찰에 신고된 내용을 각각 분리하여 검토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개별 행동을 날짜·장소별로 구체화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 분석
목격 가능성이 있는 주변 학생 및 당시 상황 면밀히 확인
학교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의뢰인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경찰조사 전 진술 정리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비난보다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문제된 개별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경찰에 접수된 내용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달 동안 있었던 갈등이나 말다툼, 친구관계 문제가 한꺼번에 신고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각각의 행동이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그대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대 학생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에게 동일한 시점의 상황을 확인하여 어떤 행동은 인정하고 어떤 행동은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사건 전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원래 친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갈등 발생 시점과 실제 대화 흐름이 일치하는지, 사건 전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학생의 존재와 학교생활 당시 상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경찰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준비도 진행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만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범죄가 입증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경찰에 신고된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의 자료 및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신고된 내용에 대한 형사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신고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문제 삼은 개별 행동을 하나씩 분리하고, 의뢰인이 실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메시지와 주변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각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면밀하게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은 다양한 학생 간 갈등행위를 폭넓게 포함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의 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취지의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가 경찰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되었지만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으니 형사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고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간 다툼이라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하고, 경찰에 신고된 각각의 행동에 대해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첫 조사부터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