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폭행 공동폭행 보호처분 1호 2호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갈등을 겪던 중 여러 명이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를 넘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처럼 평가될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들끼리 싸운 것”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은 아니었고, 실제 폭행 정도와 가담 범위 역시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한 행동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경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 및 가정 내 지도계획을 준비해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학생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여러 명이 피해학생과 신체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해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와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제 폭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들이 한 모든 폭행행위를 자신도 함께 한 것은 아니었고, 사건 전체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가담 정도는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것처럼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각 학생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을 충실히 준비해 소년재판에서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폭 폭행 사건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폭행했다면 부모님께서는 “다 같이 있었으니 모두 똑같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공동폭행 사건에서도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점 자체는 사건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년사건에서는
폭행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학생을 실제로 누가 몇 차례 때렸는지
의뢰인이 어느 시점부터 가담했는지
다른 학생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부추겼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한 폭행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폭행이라는 표현만으로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까지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뢰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원인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감정조절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현재 1호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를 수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공동폭행이라는 점 때문에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더라도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공동폭행 처벌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사건에서 여러 학생이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했다면 단순한 일대일 폭행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에 참여한 학생이 몇 명인지
사전에 폭행을 계획했는지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폭행의 횟수와 강도
피해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건이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명이 실제로 공동하여 폭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은 1호·2호·3호·4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관찰관의 장기간 감독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감독과 필요한 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1호·2호로 마무리하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반성과 교육, 재범 가능성, 부모님의 구체적인 관리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공동폭행에 참여한 학생별 실제 행동과 가담 정도 구분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폭행 발생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의뢰인의 실제 폭행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
다른 학생들의 폭행행위까지 과도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대응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면밀히 확인
실제 폭행행위는 인정하되 책임을 다른 학생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조력
감정조절·갈등해결·재범 방지 교육 실시
반성문 및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사건 이후 변화 소명
교우관계·외출·학교생활에 대한 보호자 감독계획 마련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실제 폭행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동을 구분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 누가 먼저 폭행을 제안했는지와 누가 실제로 피해학생을 때렸는지, 의뢰인이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은 책임 있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학생이 별도로 한 폭행행위나 의뢰인이 현장에 없었던 시점의 행동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치료 여부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부모님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감정조절과 갈등해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지 않고, 주변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반성문에도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당시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와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이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시간, 학교생활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내역, 반성자료,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반복적인 폭력행위를 해온 학생이 아니고, 공동폭행 사건에서도 실제 가담 정도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안정적인 감독 아래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일정한 보호와 수강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여러 학생이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건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폭행 자체는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공동폭행’이라는 죄명만으로 모든 학생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사건 이후 감정조절·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동종 비행이 반복된 학생이 아니고 학교와 가정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 부모님께서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일정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가정 내 보호와 수강교육으로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를 수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을 함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 폭행이 공동폭행으로까지 문제됐다면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이 있었을 뿐”이라고 대응해서도, 반대로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처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교육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