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릿 탐사추적] 교권침해의 근본적 법적 모순 진단 이세환 변호사 법률 자문
![[뉴스피릿 탐사추적] 교권침해의 근본적 법적 모순 진단 이세환 변호사 법률 자문 [뉴스피릿 탐사추적] 교권침해의 근본적 법적 모순 진단 이세환 변호사 법률 자문](/api/cms/post-image?path=posts%2F01KXHW8R6TZ4S27JHWRQ64ZFS6.jp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KXHW8R6TZ4S27JHWRQ64ZFS6.jpg)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내몰리는 교육 현장... 아동복지법 조항 및 처벌 기준 개정 시급성 촉구
매체: 뉴스피릿 탐사추적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으나 교육 현장의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피릿 '탐사추적'에서는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도했다가 학부모의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고립되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밀착 취재하며 무너진 공교육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 탐사추적 핵심 기록: 무너진 교육 현장의 실태 분석

01 무너진 교단과 일상화된 교권 침해
수업 중인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핸드폰 게임에 몰두하는 처참한 민낯이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교단에 선 교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조롱거리로 삼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하자 반성은커녕 교사에게 거칠게 대들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을 행사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방영되었습니다.

02 제자를 바른길로 인도하려다 마주한 악성 민원의 칼날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자 했던 제주의 현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40여 통이 넘는 거센 항의 전화와 교육청 민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자 고입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침마다 전화를 걸며 헌신적으로 챙겼음에도, 학부모는 도리어 "선생님이 무서워 아이가 학교에 안 간다"라며 주말, 야간, 새벽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교사의 정신을 붕괴시켰습니다.

03 교사를 지켜주지 못하고 고립시킨 교육 시스템
학부모는 학교 방문을 통보해 둔 뒤 약속을 어기며 교사를 하루 종일 불안감 속에 방치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교사는 병가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처리를 미루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고립된 교사는 심리적 압박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평생 일궈온 교단과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04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 여전히 독박 쓰는 담당 교사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 민원대응팀' 체제를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자평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교에 접수된 13만 4천여 건의 민원 중 학교장이 해결한 비율은 겨우 17.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 민원의 무려 60.3%는 여전히 담당 교사 혼자서 직접 독박을 쓰며 감당하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05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과 유가족의 끊이지 않는 비극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은 빠진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의 손발을 묶는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서울시의회는 폐지안을 가결했으나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남겨진 교사의 유가족들은 공황장애와 화병,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단란했던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의 법률적 제언
이러한 총체적 공교육 붕괴와 교사들의 위기에 대해, 프로그램의 핵심 인터뷰어로 나선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근본적인 법적 맹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개정이 핵심"
이세환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 환경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조례가 없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교사의 손발을 묶는 진짜 원인으로 아동복지법을 지목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은 기준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주관적이라, 아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힘들다는 학부모의 주장만으로도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현행 법 집행의 심각한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교사의 방임과 포기를 유도하는 사법 현실,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과거 잠든 아이를 깨우기 위해 신체를 꼬집은 교사가 신체적 학대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판례들을 설명하며 이세환 변호사는 "이제는 아이를 말로 깨우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지도할 대책이 전무하다"고 탄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 학생 지도를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되는 비극적 현실"이라며,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대와 훈육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형사고소 및 생기부 기재 법제화 필요"
현재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온정주의적 처분 수위가 너무 낮음을 질타한 이세환 변호사는 "학생의 잘못은 덮고 교사만 징계하는 이중잣대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교권 침해를 저지르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자동으로 형사고소를 하도록 만드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거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강력하게 기재 조치하여 교권 침해 처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전면적인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입법적 장치 완비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 공식 홈페이지: https:
www.youthlawhub.com/
- 법무법인 동주는 위기에 처한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 수호의 최전선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