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접객 행위와 청소년 유해성' 법률 자문 출연
![[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접객 행위와 청소년 유해성' 법률 자문 출연 [뉴스피릿 탐사추적]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접객 행위와 청소년 유해성' 법률 자문 출연](/api/cms/post-image?path=posts%2F01M27C8NTPVHVMKKPEKPVCB9BQ.jp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M27C8NTPVHVMKKPEKPVCB9BQ.jpg)
[탐사]음식점 허가받고 ‘유료 동석·퍼포먼스’…메이드카페 41곳, 처분은 2곳
서울·부산 현장 취재…술 판매·유료 동석·퍼포먼스 영업 확인
특정 복장에 심야근무까지…청소년 종사자 유해환경 노출 우려
VIP 고액 결제·사적 만남 증언…성착취·성매매 의혹도 제기
국감서 문제 제기됐지만 41곳 중 행정처분 2곳…정부는 “대책 모색”
엄태원 PD·김태인 기자

프롤로그
서울 홍대와 강남, 부산 서면 등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이른바 ‘메이드카페’가 음식점이라는 간판 뒤에서 유흥접객과 유사한 영업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피릿 취재진이 서울과 부산의 메이드카페를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일부 업소에서는 식음료 판매를 넘어 ▲돈을 받고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서비스 ▲유료 춤·공연 ▲종업원의 손님 테이블 동석 ▲주류 판매 ▲수십만원대 세트메뉴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청소년 종사자의 심야근무와 특정 복장 착용을 전제로 한 업소 내부 지침도 확인했다.
취재 과정에서는 고액을 지출하는 VIP 손님과 종업원의 사적 만남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한 종사자는 업주로부터 성추행과 신체접촉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고, VIP 손님과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내놨다. 다만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해당 증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도 메이드카페를 둘러싼 문제를 알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상품화 문제가 제기됐지만,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파악된 메이드카페 41곳 가운데 지자체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문제는 메이드복이나 일본에서 시작된 메이드카페 문화 자체가 아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실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관계기관은 왜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지가 이번 취재의 핵심이다.
음식점인데 ‘유료 동석·퍼포먼스’
서울 도심의 한 메이드카페. 골목 안쪽 계단을 올라가자 메이드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자리로 안내했다.
취재진이 직접 업소를 이용하며 영업방식을 살펴봤다.
음식을 주문하자 종업원은 “오이시쿠 나레”(맛있어져라), “모에모에 큥” 등의 일본어 주문을 외치며 음식을 내왔다. 여기까지는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이드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는 식음료 판매에서 끝나지 않았다.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이른바 ‘체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별도의 라이브 공연과 춤 등 유료 퍼포먼스도 제공했다.
부산에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영업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직접 찾은 부산 서면의 한 메이드카페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각종 주류가 진열돼 있었다. 한 종업원은 취재진이 메이드 복장에 대해 묻자 바지를 걷어 올려 가터벨트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부 종업원이 손님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30만~40만원 상당의 세트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 업소 측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음료 가격만이 아니라 ‘채팅권’과 ‘퍼포먼스’ 등 종업원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음식과 음료를 파는 카페인지, 종업원의 동석과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업소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대목이다.

청소년도 일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업환경에서 청소년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메이드카페 관련 SNS에는 짧은 치마와 가터벨트 등 특정 복장을 착용한 종업원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업주가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안내문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특정 간호사복을 입고 손님에게 주사기로 음료를 먹여주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짧은 옷을 입을 때는 타이트한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다.
취재진은 해당 안내문에서 청소년의 심야근무를 전제로 한 내용도 확인했다.
안내문에는 “미성년자(민짜)는 10시 이후 근무 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메이드복을 입는 것 자체가 청소년 유해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일하는 업소에서 특정 복장과 심야근무, 유료 퍼포먼스, 주류 판매와 손님 동석 등이 함께 이뤄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단순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를 넘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VIP와 ‘사적 만남’ 증언
취재 과정에서는 업소 안의 서비스를 넘어 손님과 종업원이 사적으로 만난다는 증언도 나왔다.
메이드카페에서 근무한 종사자는 일부 손님이 메이드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업소에서는 이 같은 사적 만남을 뜻하는 별도의 은어도 사용한다고 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일반 손님과 VIP 손님을 구분해 관리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VIP 손님은 주로 저녁 시간에 찾아와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종업원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는 특정 손님의 누적 사용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이 같은 사적 만남에 대해 "손님이 종업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여성 종업원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종사자가 고액을 지출하는 손님과 업소 밖에서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성적 요구나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추행 주장에 성매매 의혹까지
취재진은 이보다 심각한 주장도 들었다.
메이드카페에서 일한 B씨는 업주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노골적인 신체접촉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VIP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B씨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와 VIP 손님을 둘러싼 성관계·성매매 의혹은 취재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내용이다.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는 별도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사적인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매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주장이 나왔고, 고액을 쓰는 VIP 고객과 종사자의 사적 만남에 이어 성관계에 대한 증언까지 나온 만큼 업소 안팎에서 종사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1곳 중 처분은 ‘2곳’
현장에서 여러 변칙적 영업 형태를 확인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에서 파악된 메이드카페는 41곳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의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의 폐쇄적인 운영방식도 현장 점검을 어렵게 한다. 내부 사진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업소도 있어 밖에서는 실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알기 어렵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뉴스피릿과의 통화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유흥접객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적·퇴폐적 영업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고된 업종만 확인해서는 실제 영업방식을 알기 어렵다. 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종업원이 손님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는 현장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곳 가운데 행정처분이 2곳에 그쳤다는 점은 현재의 점검과 단속 방식이 실제 영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어디까지가 ‘음식점’인가
법적 쟁점은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 사이에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과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제 영업이 유흥접객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뉴스피릿이 취재한 영업 형태에 대해 “성행하고 있는 카페가 유흥적 행위로 볼 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유흥업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흥업소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 출입과 고용도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따져봐야 할 것은 ‘메이드카페’라는 이름이 아니다.
▲돈을 받고 종업원과 사진을 찍는 행위 ▲유료 춤과 공연 ▲종업원의 손님 테이블 동석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 ▲종업원의 서비스가 포함된 고액 세트메뉴 등이 각각 어디까지 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음식점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실제 영업행위까지 모두 음식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감까지 갔는데…정부는 여전히 “대책 모색”
정부가 메이드카페를 둘러싼 문제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메이드카페의 청소년 유해환경과 성 상품화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조사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뉴스피릿은 국정감사 이후 정부 대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식약처에 직접 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흥업소로 분류될 경우 청소년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뉴스피릿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메이드카페 같은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현재 법률상 청소년 유해업소로 출입·고용을 금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메이드카페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정부도 상황을 알고 있지만 관계부처의 답변은 여전히 ‘강구’, ‘고민’, ‘점검’, ‘모색’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일본은 불법 접대행위 단속 강화…한국은?
메이드카페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일본에서도 불법 접객행위와 미성년자 근무 문제는 논란이 됐다.
2025년 4월 일본 입헌민주당 이시가키 노리코 의원은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메이드카페와 집사카페의 접객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도 불법 접대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메이드카페라는 별도 업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음식점의 영업 형태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된 업종과 실제 영업이 다를 경우 이를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느냐다.

‘음식점’ 간판 뒤는 누가 들여다보나
메이드카페라는 문화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메이드복을 입거나 일본식 메이드카페 문화를 즐긴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
뉴스피릿이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서 ▲유료 퍼포먼스 ▲종업원 동석 ▲주류 판매 ▲고액 서비스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소년의 심야근무와 특정 복장을 전제로 한 지침도 확인했다.
여기에 VIP 고객과의 사적 만남, 종사자의 성추행 피해 주장과 성매매 의혹에 관한 증언까지 나왔다.
정부도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다. 하지만 뉴스피릿이 확보한 자료상 파악된 41곳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정부와 지자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메이드카페’라는 간판이 아니다.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 안에서 실제 어떤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곳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서는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다. 관계기관이 현장 영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청소년 고용과 유흥접객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엄태원 PD·김태인 기자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대한 변협 등록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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