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H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 H군
의뢰인 H군은 평범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동급생인 친구와 매우 가깝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오해와 감정싸움이 발단이 되어 두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거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양측 모두 상해를 입는 쌍방폭행 학폭위로 확산되었습니다.
평소 한 번도 법적 문제나 징계 절차에 휘말려 본 적이 없었던 H군의 보호자님은 자녀가 혹여나 대입에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신고로 학교 측에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두 학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사안을 넘기면서 본격적인 쌍방폭행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방 학생 측은 본인들의 피해만을 강조하며 H군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기의 학폭 처분은 생기부 기재로 인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하게 방어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상호 갈등으로 촉발된 쌍방폭행 학폭위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 사건 발생 직전 상대방의 도발 행위와 원인 제공이 있었음을 증언 및 메신저 자료로 증명 ✔️ H군 역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진단서와 함께 피력 ✔️ 두 학생이 이전에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들어 우발적 충돌임을 강조 ✔️ H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대 친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제시 ✔️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거나 타격이 적은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금지) 처분의 당위성 논증 |
동주의 학폭 전담 변호인단은 조속히 사건을 인계받아 학교 측의 조사 기록과 당시 현장에 있던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상호 간의 감정 대립에서 비롯된 쌍방폭행 학폭위 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이 사건이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일회성 잔혹성이 낮은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2호 처분 (선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가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이 우발적이고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H군에게 입시 불이익이 가장 적은 1호(서면사과) 및 2호(접촉, 보복금지) 처분이라는 최선의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H군은 생기부 기재로 인한 큰 리스크 없이 무사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