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R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학폭 가해자로 몰린 고등학생 R양
의뢰인 R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와 교우관계 갈등을 겪던 중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R양이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의 험담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리며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R양에게 2호 처분과 3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해당 처분은 학생부 기재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학생은 일방적인 괴롭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갈등을 주고받으며 다툰 상태였고, R양은 주변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사건 경위를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거나 따돌림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학폭위 처분 경위
학교는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하였고, R양이 주변 친구들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한 행위를 '뒷담화'와 '관계 단절 유도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R양에게 2호 처분(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과 3호 처분(학교봉사)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처분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 즉시 학폭 행정심판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주의 학폭 행정심판 대응 전략
✔️ 양측 학생이 상호 갈등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대화내역 확보 ✔️ 일방적 따돌림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정리 ✔️ 친구들이 먼저 사건 경위를 물어본 정황 입증 ✔️ 피해 학생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강조 ✔️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성립 요건 분석 ✔️ 학폭위 판단 과정의 사실오인 및 증거 평가 오류 지적 ✔️ 학폭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절차상 문제점까지 종합 주장 |
특히 상대 학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교우관계 전반을 분석한 결과, 학폭위 판단에는 중요한 사실관계 누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2·3호 처분 전부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학폭위의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R양에게 내려졌던 2호 처분과 3호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을 통해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처분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