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중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학급 친구들과 무리 지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학우 중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학급 몇몇 학생들이 그 주변에 모여 웃고 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S군은 주동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거나 직접적인 해를 가한 적은 없었으나, 동조하는 무리 사이에 함께 서서 방관하고 웃었다는 이유로 장애학생 괴롭힘 사건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및 신고 경위
피해 학생의 보호자 측은 교내에서 지속적인 장애학생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관련 학생 모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일반 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기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단순 방관자임에도 주동자와 동일한 중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컸습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중한 조치를 받고 낙인찍힐까 걱정하신 보호자께서는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직접적인 장애학생 괴롭힘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 제시 ✔️ 현장에 있었으나 주동자가 아닌 단순 방관 형태였음을 명확히 구별하여 주장 ✔️ 자신의 경솔했던 반관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전달할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 지도 ✔️ 보호자의 구체적인 가정 내 인성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 |
동주 변호인은 S군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순히 현장에 무리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애학생 괴롭힘 사안의 특수성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비록 적극적 가해는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제지하지 못하고 방관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보호자의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FINAL RESULT
서면사과(1호 처분)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동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S군의 가해 정도가 미미하고 직접적인 장애학생 괴롭힘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미한 수준인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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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