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등학생성추행, 형사미성년자 제외에 따른 실무적 책임과 수사 초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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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교내외에서 동급생이나 타인과 관련된 신체 접촉 사안으로 수사 기관이나 학폭위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객관적인 무게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과는 달리 연령상 형사미성년자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성인에 준하는 엄격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방어 방향을 모색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장난치던 사이인데, 기습적으로 만진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억압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니, 단순한 장난 정도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당사자 간의 평소 친밀도나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보다,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를 주요하게 평가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일관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나요?
아직 학생 신분이니 성인 범죄와는 다른 보호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연령상 형사미성년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이나 과거 비행 이력에 따라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3.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적용 법률이 무거운가요?
당사자들이 모두 동급생이거나 미성년자이니, 성인 대상 범죄보다는 다소 가벼운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행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의 성격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형법상의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상향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더욱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Q4.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먼저 접수되었는데, 경찰 조사로 이어질 위험도 고려해야 하나요?
학교 내부의 일인이 학폭위 징계로만 끝날 것이라 생각하여, 경찰 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교내에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처리 절차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교내에 학생 간 성 비행 사안이 인지될 경우 학교는 수사 기관에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폭위 심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 및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당장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에 당황하여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아이에게 일관되지 않은 핑계를 대게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는, 객관적 물증이 드러났을 때 진술의 신뢰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려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아 징계 및 형사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주변의 CCTV,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신중하게 대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거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