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박 불법토토 적발되어 경찰 연락 받았다면? 소액이더라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용돈으로 몇만 원 걸어본 게 전부라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성년자도박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이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금액이 작으니 별일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도박죄는 금액이 작다고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고요.
특히 불법토토 사이트는 운영자가 적발되면서 접속 기록이랑 입출금 계좌가 한꺼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용한 학생들이 줄줄이 연락을 받는 구조거든요.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부모님이 실제로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현실적으로 답해보겠습니다.
Q. 몇만 원 수준인데, 이 정도 소액도 미성년자도박으로 처벌받나요?
네, 금액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긴 한데, 이게 친구끼리 점심 내기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지 온라인 불법토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법원이 일시오락인지를 따질 때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걸린 돈의 크기, 참가자들의 재산 정도,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같은 걸 함께 보는데요. 불법 사이트에 계좌를 연결해서 입금하고 베팅한 사안이면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니까"를 방어 논리의 중심에 두시기보다는, 그 금액이 반복적이었는지,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Q. 친구가 링크를 줘서 서너 번 해본 건데, 이것도 상습으로 보나요?
횟수만으로 상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습성은 도박 습벽이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기간과 빈도, 입금 총액, 중간에 끊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는지 같은 걸 종합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서너 번이라고 아이가 말해도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보면 몇 달에 걸쳐 수십 번 입금한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기억과 기록이 다르면 진술 신빙성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래서 조사받기 전에 아이 계좌나 결제 내역부터 부모님이 같이 확인해보시고, 몇 번 했다는 진술은 그 기록에 맞춰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Q. 경찰이 어떻게 우리 애를 알고 연락한 건가요? 그리고 연락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먼저 검거하면서 회원 정보와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거기서 이용자를 특정해 연락하는 경로입니다. 이미 거래 내역이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거라서, 부인이 통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연락받자마자 하실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휴대전화에서 앱이나 대화방을 지우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아이를 다그쳐서 그 자리에서 진술을 만들게 하지 않는 거죠.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다그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옮겨집니다.
출석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한 번 맞춰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Q. 미성년자도박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분까지 나오나요?
죄명별로 법정형이 다르고,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게 원칙입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죄) |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습벽이 인정되면 일반 도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 개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사이트 홍보나 회원 모집에 가담한 경우 검토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접근매체 양도·대여)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별도로 성립합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법정형만 보고 아이가 징역을 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이용 기간, 총액, 중독 여부, 가담 정도, 이후 태도를 같이 보고, 단순 이용자라면 사회 내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다만 환전이나 모집에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 부모 계좌나 부모 카드로 입금했는데, 부모도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도박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지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부모 몰래 쓴 건지, 알고도 방치한 건지는 조사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년재판에서는 보호환경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 명의 결제 수단을 아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한도 설정이든 명의 변경이든 실제로 바꾼 내용이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Q. 친구를 사이트에 데려오면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몇 명 소개했는데, 그것도 문제인가요?
네, 이건 단순 이용과 다르게 봅니다.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나 수익을 받았다면 도박공간개설죄에 가담한 것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추천인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그렇게 가볍게 진술했다가 소개한 인원과 받은 금액이 기록으로 나오면 곤란해지고요.
몇 명을 소개했는지, 실제로 뭘 받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사건이 단순 이용 사건이냐, 가담 사건이냐로 갈리거든요.
Q. 친구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주고 입금받아준 건데, 저는 도박은 안 했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고요, 그 계좌가 도박 자금 이동에 쓰였다면 방조 문제도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심부름이었다", "돈은 안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탁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좌 대여는 본인이 도박을 안 했다는 점이 오히려 가볍게 보게 만드는 함정이라서, 처음부터 따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소년재판에서 도박 문제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학교에도 알려지나요?
소명은 반성문 한 장으로는 안 되고요, 실제로 도박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도박 문제 전문 상담기관의 상담 이수 내역과 소견서, 결제 수단 제한 같은 보호자 차원의 조치를 함께 내시는 게 보통입니다.
학교 통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도박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서 학폭위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통보나 소년부 송치 과정에서 학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교내 선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지고 나서 대응하시기보다, 학교 쪽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소명 자료를 먼저 준비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성년자도박은 금액이 작다는 사정만 믿고 있다가 계좌 기록 앞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용만 한 건지, 모집이나 계좌 대여까지 갔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니, 그 구분부터 정확히 해두셔야 해요.
경찰 출석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실관계를 같이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