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모든 것 FAQ- 촉법소년 성범죄라고 안전한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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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만 14세 안 됐으니까 처벌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촉법소년 성범죄 상담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가 보호관찰일 수도, 소년원 송치일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순서대로 답해보겠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받고 훈방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뇨, 그렇게 끝난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어요.
성범죄 사건은 특히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사안의 내용과 재비행 가능성을 보고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은 물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일 뿐 결론을 정해주지는 않거든요.
Q. 소년보호재판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형사재판이랑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소와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절차예요.
사건이 송치되면 소년부 조사관이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고 학교생활, 가정환경,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요, 그 보고서와 함께 심리기일이 열려서 판사가 직접 아이와 부모님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보조인'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조사관 면담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관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심리기일 때 판단의 뼈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기일에 가서야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흔합니다.
Q. 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경우가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소년보호재판 심리 전에 판사가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비행 우려가 크다고 보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나, 보호자가 아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는 갈 수 없고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성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결과가 분류심사서로 작성돼서 심리기일 때 판사에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탁 자체를 막는 준비와, 위탁이 됐을 때 심사 과정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준비를 둘 다 해두셔야 합니다.
Q.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분에 제한도 있습니다. 표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처분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소년법 제4조(촉법소년의 송치)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6호·제7호(감호위탁) | 보호자, 복지시설, 병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며 6호·7호는 6개월 이내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제3호 |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만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만 14세 이상)입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보호관찰) |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장기의 경우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제9호·제10호(소년원 송치) |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이며 나이 제한이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심리 전 임시조치로 원칙 1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호수가 높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판사는 사건 내용과 아이의 나이, 재비행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가정의 보호 능력을 함께 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소년보호재판 사건이라도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성범죄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는 건가요?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전과로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과도 다릅니다. 이 점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호처분과 함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사기관 기록이나 학교 기록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 안 남으니까 괜찮다"고 정리하시기엔 챙길 게 더 있어요.
Q. 촉법소년이면 학폭위나 손해배상도 같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책임과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돼서, 만 14세 미만이어도 학폭위 조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는 각자 따로 결론을 내고,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바꾸지도 않고요.
민사 쪽도 마찬가지예요.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이 대신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재판만 보고 계시다가 이 두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보호재판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재판 전에 뭘 준비해야 하죠?
합의가 됐다고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분명히 참작되고요, 경우에 따라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만 내서는 부족합니다.
판사는 합의 외에도 이 아이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재범예방 교육이나 상담 이수 내역, 담임 선생님 의견서, 부모님이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같이 내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해서 풀려고 하는 건 오히려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변호인을 통하셔야 하고요.
Q. 결정이 나왔는데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다시 다퉈볼 수 있나요?
네, 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짧은 기한이 있고요,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보고 생각해보자"고 하시면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소년보호재판은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많지 않아서, 결과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서 충분히 소명해두는 쪽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사정은 형사처벌을 막아줄 뿐 소년보호재판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 그렇고요, 조사관 면담 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호수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일정이 잡히셨다면 조사 단계에서 한 번만이라도 같이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