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 역할과 작성 시 주의할 점! 중고등학생 부모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학교에서 보호자의견서를 써서 내라는데, 아이 말을 그대로 적어도 되는 건가요? 괜히 잘못 썼다가 처분이 무거워질까 봐 걱정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양식을 받아오면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채우려고 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특히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 학생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Q.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 내면 아이에게 불리해지나요?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의무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안내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넘기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아이에게 유리한 사정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 학생의 주장과 아이 설명이 다르다면 의견서를 통해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내 작성이 어렵다면 학교에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Q. 아이는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 의견서에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적으면 되나요?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부인하셔야죠. 다만 "우리 아이는 절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이는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 욕설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진술의 신빙성도 지킬 수 있거든요.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에는 아이가 직접 설명한 내용과 부모님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고, CCTV나 메시지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아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 학폭위에서 어느 정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반복됐는지, 반성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함께 봐요. 우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치 구분 | 내용 및 유의사항 |
|---|---|
1호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입니다.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 내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
4호 사회봉사 | 학교 밖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이 정지됩니다. |
7호 학급교체 | 현재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합니다. |
8호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조치입니다. |
9호 퇴학처분 | 고등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아이가 학교에 쓴 확인서와 집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릅니다. 보호자의견서에 새로 들은 내용을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는 "친구를 밀었다"고 적었는데 집에서는 "상대가 먼저 잡아당겨서 뿌리친 것"이라고 말했다면, 두 설명이 왜 다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처음 확인서를 쓸 때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긴장해서 상황을 생략했는지, 아니면 이후 설명 자체가 달라진 건지를요.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상대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신고라고 강하게 적으면 안 되나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의견서에서 중요한 건 상대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신고 내용 중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은 점심시간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간에 아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평소 상대 학생의 성격이나 교우관계를 길게 비난하는 내용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빼는 게 좋습니다.
Q. 카톡 대화와 녹음파일이 많은데, 전부 첨부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뇨,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 구분해야 해요.
카카오톡 대화 수십 장을 제출했는데 정작 문제가 된 날의 내용은 몇 줄뿐이라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핵심을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사건 전후 대화, 당시 상황을 직접 언급한 메시지, 신고 내용과 충돌하는 녹음 부분처럼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에는 자료를 첨부하는 이유까지 짧게 설명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첨부자료 1은 사건 당일 두 학생의 대화 내용입니다'라고 적는 식이죠.
Q. 제출 기한이 내일인데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고 나중에 수정해도 될까요?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는 현재 절차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에 쫓긴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단정해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용을 바꾸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거든요.
우선 학교에 추가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당장 확인된 사실만 적고, 아직 확인 중인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기존 내용을 몰래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떤 사실이 새로 확인돼 보완하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Q. 학폭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의견서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폭행 자체를 부인한다면 반성이나 선처보다 실제 폭행이 없었다는 근거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경위와 이후 지도 상황,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죠.
실제로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셔야 해요.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는 심의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과 보호자가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고, 학폭위에서 판단해야 할 쟁점을 전달하는 자료예요.
학폭위 일정이 잡혔다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학생 확인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 작성부터 학폭위 심의 대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