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연령별 아청법 적용 기준과 경찰 조사 및 학폭위 대응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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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동급생이나 교제하던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 조사를 받거나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진심으로 교제하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연령이나 당시의 정황에 따라 실무적인 법리 판단은 부모님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미성년자끼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나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모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명백한 합의하의 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계 형성 과정에서 조금의 심리적 압박이나 위력이 작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아청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으로 무겁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2.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헤어진 후 상대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성 사안에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기관은 단지 교제 중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지 않으며, 당시의 메신저 대화 내역이나 관계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합의 여부를 대단히 까다롭게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Q3.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확실하게 합의를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피해 대상의 연령이 일정 기준보다 어리다면 당사자 간의 동의 여부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피해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나 교제 여부, 가해 학생의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대단히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합의했다는 주장은 오히려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안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교육 당국의 판단 기준은 이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교내 규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으로 간주되거나 상대방 부모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폭위를 통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뿐만 아니라 학폭위 절차에도 유기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당장 학교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황한 마음에 사안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아이의 스마트폰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 기관의 강한 질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거짓 핑계를 대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잃어 향후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