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형사처벌? 소년원송치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을 맡은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AI 기술의 보급으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사이에서도 관련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과 당사자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관련 법령과 실제 사건의 처리 경향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Q. 딥페이크 성범죄,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Q.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Q.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Q.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Q. 제작·유포·소지, 행위별로 처벌이 다른가요?
Q.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Q. 딥페이크 성범죄,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A.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벌금형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제작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될 정도로 매우 엄격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소지·저장·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연령 기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결코 무사히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 성인과는 다른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성과 피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사건이라도 엄정한 기준으로 심리하는 추세입니다.
Q.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8호~10호 처분에 해당하며 8호는 최대 1개월, 9호는 최대 6개월, 10호는 최대 2년까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작 횟수가 적거나 유포 범위가 좁은 경우라면 반드시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으며,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및 확산 범위,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과 환경 개선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작했거나 SNS에 공개적으로 유포한 사안에서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모든 사건이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일회성·비공개적 제작이고 유포 전 자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벌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으로, 범행 경위에 중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영리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기소유예 결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Q.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비공개로 소수의 지인에게만 보여주고 즉시 삭제한 경우, 출석정지·봉사 등 3호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보고됩니다.
하지만 단체방에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한 경우, 전학(8호) 또는 퇴학(9호)까지 논의될 수 있으며 징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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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안내
위 기준은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사건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행위별·연령별 주요 처리 기준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표의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법조항 | 일반적인 처분 경향 |
|---|---|---|
딥페이크 제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딥페이크 제작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가중 처벌 |
유포·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제작과 동일. 영리 목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소지·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아청물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
촉법소년 | 소년법 제3조 / 형법 제9조 | 형사처벌 면제.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 |
기소유예 | 검찰청 사건처리규칙 | 일회성·비공개·합의 완료·반성·초범 시 가능. 전과 남지 않음 |
학폭위 징계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비공개·소수 인지 시 3호 이하. 공개·다수 피해 시 7~9호 |
소년원 송치 | 소년법 제29조 | 8호(1개월) / 9호(6개월) / 10호(최대 2년) |
Q. 제작·유포·소지, 행위별로 처벌이 다른가요?
A. 네,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구분됩니다. 제작은 영상물을 최초로 만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반포 목적이 아니어도 제작 자체만으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유포·반포는 제작자 외에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해당하며, 단체 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친구에게 전달한 것만으로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한 경우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물건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Q.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변호인과 상담한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추측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맞추어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마세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나 소년원 송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연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협박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법적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제작·공유했는지 추적되는 내용이 사건의 핵심이므로 기술적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