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성추행 여자친구 가슴만짐 엉덩이 만짐 신고당했을 때 아셔야 할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여자친구 가슴만짐 엉덩이 만짐 신고당했을 때 아셔야 할 FAQ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됐다고 합니다.”
“아이는 서로 스킨십을 하던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헤어진 뒤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시 카카오톡이나 교제 사실이 도움이 될까요?”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중 하나가 교제 중 있었던 스킨십을 두고 두 학생의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가슴만짐이나 엉덩이 만짐처럼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신체접촉은 “여자친구였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상대 학생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모든 행동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양측이 학생이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신고 직후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문제된 스킨십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현, 사건 전후 대화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여자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도 고등학교성추행이 되나요?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고를 당했다면 경찰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부모님은 경찰조사와 학폭 절차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여자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것도 고등학교성추행이 되나요?
A.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이었다면 교제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는 신체접촉의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여자친구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학생들끼리 연애하면서 한 스킨십이었다”고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옷 위인지 옷 안으로 손을 넣은 것인지
한 번의 접촉인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손을 밀어냈는지
거부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 접촉했는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인지
두 학생이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특히 아이가 “여자친구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귀는 사이더라도 각각의 성적인 신체접촉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아이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가슴만짐이나 엉덩이 만짐이라는 행위만 볼 것이 아니라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아이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면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교제관계는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스킨십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 아이가 실제로 사귀던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교제 사실은 분명 사건의 전체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서로 손을 잡거나 포옹하고 키스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후의 가슴만짐이나 엉덩이 만짐까지 당연히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평소 어떤 스킨십을 해왔는지
문제된 행동 이전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특정 스킨십을 싫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사건 당일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별과 신고가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 교제 당시의 메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평소처럼 연락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성추행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별 후 관계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고소일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이후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당시 동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제사실이나 메시지는 아이의 주장을 무조건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문제된 접촉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여자친구였느냐”보다 문제된 가슴만짐·엉덩이 만짐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아이가 이를 무시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Q. 고등학교성추행 신고를 당하면 경찰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경찰은 신체접촉 사실뿐 아니라 접촉 방법, 상대방의 의사표현,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이에게 경찰조사 연락이 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사건 당일 어디에서 만났는지
가슴이나 엉덩이를 정확히 어떻게 만졌는지
접촉은 몇 차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싫다는 말을 했는지
손을 밀치거나 자리를 피한 행동이 있었는지
거부 이후 접촉이 계속됐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비슷한 신체접촉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추측해서 답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사귀던 사이니까 당연히 동의한 거라고 말해”라는 식으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 본인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과 지금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리 사귈 때 네가 좋아했잖아.”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경찰에 신고한 것 취소해달라.”
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와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이러한 연락이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추가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신고 직후에는 휴대전화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당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면서 아이의 진술을 사건 발생 순서에 맞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Q. 부모님은 경찰조사와 학폭 절차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교제사실만 강조하거나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신고를 받은 부모님께서는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피해학생 부모님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두 학생의 교제기간과 이별시점
문제된 스킨십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실제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횟수와 방법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현 여부
사건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같은 행동이 반복된 적이 있는지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이루어졌는지
아이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는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일부만 지우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사건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아이가 가슴이나 엉덩이를 계속 만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연인 사이였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검토하고, 아이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학생이 같은 학교라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학폭 절차에서는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등 두 절차에서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였으니 괜찮다”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니 무조건 끝났다”는 식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된 스킨십 당시의 실제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눈 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