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관계 고등학생 연루되었을 때 알아야 할 필독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여자친구성관계 고등학생 연루되었을 때 알아야 할 필독 FAQ
“고등학생인 아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나중에 여자친구가 강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등학생 자녀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둘이 서로 좋아해서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에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상 별도의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강제성을 주장한다면 강간죄 등 다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둘 다 고등학생이니 괜찮다”거나 “여자친구였으니 동의한 것이다”라고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정확한 나이, 실제 동의 여부, 사건 전후 대화와 두 학생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둘 다 미성년자라면 정확한 나이가 왜 중요한가요?
여자친구가 나중에 강제로 했다고 신고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 Q. 고등학생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서로 자유롭게 동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에 따라 실제 만 나이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연령상 별도의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로 자유롭게 동의한 성관계 자체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실제 교제 중이었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성관계를 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 도중 그만해달라는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은 당시 관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행동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중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성관계가 모두 강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사귀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둘 다 미성년자라면 정확한 나이가 왜 중요한가요?
A. 형법이 성관계와 관련해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가 적용법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둘 다 학생이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에서는 학년보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가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반드시
남학생의 생년월일
여학생의 생년월일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짜
를 기준으로 각각의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측이 모두 미성년자인 사건과 한쪽은 이미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은 16세 미만인 사건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했다면 형법 제302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서로 좋아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나이와 함께 강제성, 위계·위력 여부까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본 “만 16세 이상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정보만 믿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은 행위자의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 사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Q. 여자친구가 나중에 강제로 했다고 신고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교제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관계 당시의 의사와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한쪽에서 “당시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어진 뒤 보복으로 신고한 것 같다.”
“사귀던 사이였으니 그럴 리가 없다.”
와 같은 판단부터 해버리면 실제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교제기간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이전의 메시지와 통화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 도중 상황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사이의 관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가 나빠진 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건 당시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관계였는지, 폭행·협박이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4. Q.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기보다, 정확한 나이와 사건 전후 자료를 보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뒤 대화내용부터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
교제 시작과 종료 시점
만남을 약속한 대화내용
성관계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상대방의 거부 또는 동의와 관련된 표현
폭행·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 두 학생의 관계
현재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리 서로 좋아서 한 거 맞잖아.”
“경찰에 그렇게 말해달라.”
“신고를 취소해달라.”
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양측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추가적인 학교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고 실제 강제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사과나 합의보다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준비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했거나 다른 잘못이 확인된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은 13세 미만 또는 일정한 조건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말만 듣고 “합의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성관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연령, 실제 동의 여부, 강제성의 존재 여부와 사건 전후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한 뒤 아이가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퉈야 할 사실을 구분해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