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력, 합의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폭력, 합의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중고등학생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상대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력 신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좋아했고 합의해서 가진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거절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에서 합의성관계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먼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당시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된 날의 동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거나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다면 성관계 여부와 별개의 디지털성범죄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력 합의성관계 핵심 정리
서로 사귀었다는 사실과 성관계 동의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만남의 경위도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됩니다
촬영·유포가 있었다면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폭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FAQ 01. 미성년자끼리 합의성관계였다면 성폭력은 아닌가요?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두 학생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와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별도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FAQ 02.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도움이 되나요?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행동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날 어디에서 만났는지, 성관계 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상대학생이 거절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과거에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 당시의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3. 합의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경찰에서는 두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주고받은 문자나 SNS 대화, 통화 내용,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보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진술 역시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FAQ 04. 합의한 성관계 중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면 괜찮나요?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에는 동의했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까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다면 촬영행위와 별도로 유포·제공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FAQ 05. 같은 학교 학생 사이 합의성관계 신고라면 학폭위도 열리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다면 경찰 수사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아이가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구분해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에서 합의성관계였다는 설명이 있다면 ‘서로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실제 동의, 거절 여부, 사건 전후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나 학교폭력 절차가 시작됐다면 성관계 자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촬영·유포 여부, 아이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과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