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합의한 관계인데도 처벌되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한 관계인데도 처벌되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 FAQ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나요?”
“나중에 상대방이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서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에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양측의 정확한 만 나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연령상 별도의 문제가 없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계나 위력을 이용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302조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또는 추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합의했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미성년자끼리 성관계했으니 모두 범죄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나이, 실제 동의 여부,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의 존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서로 합의한 미성년자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성관계에서 정확한 나이가 왜 중요한가요?
합의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강제였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조사 전 부모님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1. Q. 서로 합의한 미성년자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동의의 문제와 연령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연령상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단순히 두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령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정확한 생년월일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
서로 실제 교제 중이었는지
성관계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상대방이 자유롭게 동의한 상황이었는지
폭행·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특히 “둘 다 학생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도 사건 발생일 기준 만 나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에서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연령과 사건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Q. 미성년자성관계에서 정확한 나이가 왜 중요한가요?
A. 형법 제305조가 상대방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거나 “둘 다 학교에 다닌다”는 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 별도의 연령보호 규정 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 별도의 연령보호 규정 적용
따라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인 사건과, 한쪽은 이미 19세 이상이고 다른 쪽은 16세 미만인 사건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나 법률상담 전에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생년월일
상대방의 생년월일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연령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행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뿐 아니라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황을 만들었는지
나이·지위·관계 등을 이용해 압박했는지
실제로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살 이상이면 합의하면 괜찮다”는 식의 한 줄짜리 정보만으로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연령과 동의 여부, 위계·위력이나 강제성의 존재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합의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강제였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교제사실만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하지 말고, 당시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한쪽에서 “당시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사귀었는데 어떻게 강간이냐.”
“우리 아이 말로는 합의했다는데 신고를 취소해달라.”
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교제기간
사건 당일 만남을 잡은 과정
성관계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폭행·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친근하게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한 장면이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한다면 이를 정리해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부를 무시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 사건의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4. Q. 경찰조사 전 부모님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기보다 정확한 연령과 사건 경위, 동의와 강제성에 관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 대화내용은 아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한두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짜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 시점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성관계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상대방의 거부 또는 동의와 관련된 표현
폭행·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위계·위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신고 시점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특정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원해서 한 거라고 경찰에 말해달라.”
“신고를 취소하면 합의해주겠다.”
와 같은 방식의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입장이 실제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것이라면 먼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및 일정한 조건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별도의 연령보호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서로 합의했다”는 말만 듣고 사건의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아이의 말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아니라 정확한 연령과 실제 동의 여부, 강제성·위계·위력의 존재,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부분을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야 경찰조사에서도 인정할 사실과 다퉈야 할 사실을 일관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