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의 모든 것, 합의금 전달 합의서 작성 등 핵심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폭행합의의 모든 것, 합의금 전달 합의서 작성 등 핵심 FAQ
“합의를 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성폭행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적절한가요?”
“합의서를 쓸 때 처벌불원 문구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경찰조사와 함께 가장 먼저 합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복은 분명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합의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고 합의서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강간·강제추행 등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과거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시행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성급한 사과문이나 합의서 문구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 시점, 합의금 전달 방식, 합의서 문구와 사건에서 실제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성폭행합의를 하면 형사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성폭행합의금은 얼마로 정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성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합의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1. Q. 성폭행합의를 하면 형사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흔히
“합의서만 받으면 고소가 취소되는 건가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조사가 끝나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현재 강간죄를 비롯한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시행된 형법 개정에서는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접수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계속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합의 = 무혐의
합의 = 고소 즉시 취소
합의 = 사건 자동 종결
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아이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이유로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만 지속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폭행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처벌의견에 관한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이해하고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2. Q. 성폭행합의금은 얼마로 정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
A. 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성폭행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의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금액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성폭행합의금 평균”
“강간 합의금 시세”
입니다.
하지만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강간 사건이면 합의금은 얼마”라는 식의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사건마다
피해 정도
치료나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실제 발생한 비용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학생 측의 의사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정리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에서 먼저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불안한 마음에 즉시 송금부터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금인지
형사합의만 포함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추가 청구와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을 아무런 기록 없이 전달하기보다 계좌이체 등 지급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학생 사건이라면 보호자와의 관계, 피해학생 본인의 의사 등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부모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이가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피해 회복 차원의 지급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의 합의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폭행합의금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금액을 빨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금액인지와 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뒤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3. Q. 성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당사자와 사건, 합의금, 처벌불원 여부, 민사상 관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되 현재 수사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과 모순되는 표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지면 구두 약속만 해두기보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는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합의금 액수
지급일과 지급방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
추가 연락이나 접근에 관한 사항
합의서 작성일자 및 서명
다만 모든 사건에 똑같은 합의서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이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
와 같은 문구를 그대로 넣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강제행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형식적인 합의서만 요구하는 것이 피해학생 측의 반발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향후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에도 정확히 어떤 범위의 분쟁을 정리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절차 자체를 임의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 역시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서는 단순히 인터넷 양식을 복사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다투고 있는 사실과 피해 회복의 범위를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 합의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A. 사건 직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폭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불안한 마음에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인생이 걸렸으니 한 번만 봐달라.”
“합의금을 줄 테니 신고를 취소해달라.”
“우리 아이 말로는 합의한 관계였는데 왜 신고했느냐.”
와 같은 연락을 반복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과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역시 피해자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까지 인정하는지
피해학생과 진술이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사건 당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강제성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이 우선 필요한 사건인지
피해학생 측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형사사건 외에 학폭·민사절차가 함께 진행 중인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도 하기 전에 무조건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카카오톡·SNS 대화, 통화내역과 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못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합의와 별도로 아이의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계획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금만 지급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건 이후의 진정한 개선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행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빨리 지급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수사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피해학생을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여부와 금액·합의서 문구·처벌불원 및 민사상 범위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