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학폭 어플로 여학생 사진 허위영상물 합성물 제작한 중학생 고등생이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아이 휴대폰에서 합성 앱과 같은 반 여학생 사진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말문부터 막히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 막막함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핵심만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합성물을 만들기만 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제작' 행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되며, 형사·소년·학교 절차는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Q1. 합성 앱으로 여학생 사진을 만들면 어떤 법이 문제 되나요?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을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제작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부터는 '반포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빠져서,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행위가 달리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 "그냥 앱이 신기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만든 사람의 의도보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살핍니다.
다만 모든 얼굴 합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실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합성물이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떤 사진이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Q2. 보내지 않고 저장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제작은 보내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합성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상습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톡방에 올린 것은 물론, 친구 한 명에게 전달한 것도 '반포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화방에서 받은 파일을 저장해 둔 학생의 경우에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 장의 합성물이라도 '만들었는지, 받았는지,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항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Q3.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보다 법정형의 무게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조로 입건되었는지가 이후 대응 방향을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여학생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합성물의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남아 있으며, 이는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앱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도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에 입건 죄명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4.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선은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전북에서는 학급 단체 사진 등을 이용해 동급생 12명과 교사의 합성물을 만든 중학생들이 적발되었는데, 만 13세 학생을 포함한 일부는 소년부로, 나머지는 검찰로 각각 송치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인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로 갈지는 제작 규모, 반포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학년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으로 현재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Q5.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교육조건부·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비행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이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교육·상담·사회봉사 등을 받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구조입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일부 처분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무거운 처분이며, 8호 이상은 시설 수용이 수반되는 처분입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 중심의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담당 | 핵심 단어 |
|---|---|---|
형사 | 경찰·검찰 | 입건, 송치, 기소유예 |
소년보호 | 가정법원 소년부 | 조사, 심리, 1호~10호 |
학교 | 학폭위 | 사안조사, 5개 요소, 1호~9호 |
피해 회복 | 당사자·보호자 | 사과, 합의, 재발방지 |
Q6. 학폭위는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하고 있고,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의 수위는 교육부 고시인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 가지 요소를 각각 0점에서 4점으로 평가하고 합산해 정해집니다. 이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사안 접수 이후 아이와 가정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학교 안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 조치는 형사·소년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학폭위가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기준은 호수별로 다르고 개정되어 온 부분이 있어서, 1호부터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8호는 졸업 후 보존기간이 4년으로 강화되었다는 안내가 있었으니 현재 적용되는 지침은 학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7. 부모님이 지금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일입니다. 추궁하듯 묻기보다 사진이 몇 장인지, 대상이 몇 명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앱을 언제부터 썼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것보다 파일이 더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서, 초기 진술이 나중에 확인되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기 전에는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과의 마음이 진심이어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피해 측에는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출석 관련 공문, 의견진술 일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앱을 켠 몇 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몇 달은 길이가 다릅니다. 다만 그 몇 달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기록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짊어지기 어려운 시간이라는 점을 알기에,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