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불송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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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불송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FAQ 모음
“아이가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과 서로 친했던 사이라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둔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결국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된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정황은 어떠했는지,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불송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친했던 사이라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불송치를 받기 위해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Q.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불송치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사실과 증거가 충분한지를 경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면 부모님께서는 “신고가 접수됐으니 결국 검찰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내용만을 보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경찰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는 결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먼저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지
접촉의 방법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접촉 전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나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일치하는지
양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문제가 된 행동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불송치만을 목표로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사건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Q. 상대방과 친했던 사이라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친한 친구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둘이 원래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도 스킨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신체접촉까지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그날의 특정 행동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사귀는 사이였으니 괜찮았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 교제하고 있었는지
평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문제된 접촉 직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내용은 사건 전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친근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은 절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건 이후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를 면책사유처럼 주장하기보다 문제된 특정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SNS·통화내역과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고 아이의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진술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시점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문제된 신체접촉의 정확한 내용
접촉 전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CCTV 존재 여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
신고 전후 두 사람의 대화
특히 메시지나 사진, SNS 기록은 급하게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보기에 불리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일부 대화만 지우면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유리해 보이는 한두 문장만 골라 제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아이가 먼저 연락해
“경찰에서 이렇게 말해달라.”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본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측 모두 학생이라면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조사나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아이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그 설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Q. 불송치를 받기 위해 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상대방 진술에 맞춰 말을 바꾸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면 아이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역시 불안한 마음에
“그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말해.”
“그 부분은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해.”
라고 조사 답변을 미리 만들어주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기억처럼 진술하게 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다가 CCTV나 다른 자료가 확인된 뒤
“접촉은 했지만 장난이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바꾸게 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
전혀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행동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
상대방과 설명이 다른 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또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성급하게 피해학생에게 연락해
“미안하다.”
“신고를 취소해달라.”
“합의금을 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자체가 반드시 범죄 자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문구가 현재의 진술과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불송치 전략보다 피해 회복과 교육, 사건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불송치는 “선처를 많이 받으면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사실과 증거가 충분한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이나 합의부터 준비하기보다 강제추행 구성요건, 구체적인 접촉방식, 상대방의 의사,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사건 초기부터 면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