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신고 당했다면 알아야 할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당했다면 알아야 할 FAQ 모음
“학교에서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하면 학폭위도 같이 진행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교폭력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경찰까지 수사에 나서면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이라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경찰에서는 폭행·협박·모욕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했다면 학교와 경찰 중 한쪽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 절차의 목적과 판단기준을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하면 학폭위도 같이 열리나요?
경찰수사와 학폭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교폭력 사건도 끝나나요?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 Q.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하면 학폭위도 같이 열리나요?
A. 경찰신고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개이므로,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수사와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건에서 학폭위까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되면 별도의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는지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는 경찰수사 여부와 학폭위 개최 여부를 서로 다른 절차로 보고 각각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2. Q. 경찰수사와 학폭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경찰은 범죄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학폭위는 학교폭력 여부와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같은 폭행이나 괴롭힘을 두고 경찰과 학교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같은 사건인데 왜 두 번 판단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두 절차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된 행동이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이라면
실제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CCTV나 녹음이 있는지
목격자 진술이 있는지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학폭위에서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절차가 별개라고 해서 진술까지 서로 달라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에서는
“그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가 학폭위에서는
“행동은 했지만 장난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의 시간 순서로 정확하게 정리한 뒤, 경찰과 학폭 절차의 판단기준에 맞춰 각각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Q.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교폭력 사건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과만으로 학폭위 절차나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경찰 불송치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책임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나왔지만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폭위에서는 비교적 낮은 조치가 나왔지만 경찰에서는 송치되는 경우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수사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자료가 학폭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녹음파일
카카오톡·SNS
목격자 진술
실제 피해정도를 확인할 자료
등이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다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는데 사실관계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으니 학폭 조치도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이유와 자료로 불송치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뒤 그 자료가 학폭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Q.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상대 학생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거나 상대방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상대 학생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추가 접촉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에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아이와 상대 학생의 기존 관계
갈등이 시작된 계기
아이가 실제로 한 말과 행동
상대 학생의 행동과 반응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의 행동
CCTV나 녹음자료가 있는지
카카오톡·SNS 등 사건 전후 대화
목격학생이 있는지
학교와 경찰에 신고된 내용이 서로 같은지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친구들이 같이 있었다”는 식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우리 아이가 직접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해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의 전체 흐름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
상대방과 설명이 다른 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보호자의 지도계획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아이가 한 것처럼 신고되었다면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통해 구분해서 다퉈야 합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아이들끼리 장난이었으니 괜찮다”거나 “신고를 당했으니 일단 전부 사과하고 합의하자”는 식으로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죄혐의와 증거를, 학폭 절차는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각각 살펴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일관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