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전여자친구 사건 문제되었다면 아셔야 할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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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전여자친구 사건 문제되었다면 아셔야 할 FAQ 모음
“중학생인 아이가 전여자친구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있었던 스킨십이나 성관계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아직 중학생이고 촉법소년이면 경찰조사를 받아도 처벌은 안 받는 건가요?”
중학생성범죄 사건 중에는 교제하던 두 학생이 헤어진 뒤, 과거의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두고 성추행·성폭행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둘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부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제했다는 사실과 문제된 각각의 성적 행동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생 사건에서는 아이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이유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행동, 상대방의 의사, 사건 당시 나이, 객관적인 자료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전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있었던 스킨십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중학생이면 성폭행·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헤어진 뒤 성폭행·성추행 신고를 당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같이 진행된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전여자친구와 사귀던 중 있었던 스킨십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행동 당시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둘이 사귀면서 평소에도 스킨십을 했습니다.”
“손도 잡고 포옹도 했는데 갑자기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두 학생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옷 위인지 옷 안쪽인지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손을 밀어냈는지
거부 후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해당 행동이 한 차례인지 반복됐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구체적인 신체접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스킨십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과 없었던 접촉, 상대방이 동의했던 행동과 문제가 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전여자친구가 신고한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귀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문제된 그 순간에 상대방이 해당 행동을 원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중학생이면 성폭행·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중학생이라는 학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학생은 같은 학년 안에서도 생년월일에 따라 사건 당시 만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가 몇 학년인지가 아니라 범행 당시 정확히 만 몇 세였는지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해당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이미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성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정확한 연령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연령보호 기준을 두고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역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끼리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반드시
의뢰인의 생년월일
상대 학생의 생년월일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날짜
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일 것이다”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Q. 헤어진 뒤 성폭행·성추행 신고를 당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이별 이후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보복성 신고라고 단정하지 말고,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여자친구가 이별 후 성폭행이나 성추행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억울함부터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뒤 사이가 나빠져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이 이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행동 전체를 곧바로 범죄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행이 문제됐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만남을 누가 제안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성관계가 이어졌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는 어떠했는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함께 문제됐다면 성관계와 별도로 어떤 신체접촉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관계 이전에 싫다고 했는데 가슴을 만졌다.”
“헤어지려고 했는데 억지로 신체접촉을 했다.”
고 주장한다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 특정해 살펴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 이후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이전의 성관계까지 모두 강제였다고 곧바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여자친구 사건에서는 신고동기를 추측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문제된 각 행동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이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같이 진행된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양측 모두 학생이라면 성범죄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 역시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학생이라면 경찰신고와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학생의 실제 교제기간
헤어진 시점
신고된 각각의 성적 행동이 있었던 날짜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현 여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자료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경찰신고와 학교폭력 신고내용이 서로 같은지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특히 경찰에서는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학폭 절차에서는
“사귀는 사이여서 서로 스킨십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우리도 사귀었잖아.”
“경찰에 합의한 관계라고 말해줘.”
“신고를 취소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존재하고, 보복행위는 가해학생 조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반성문이나 합의부터 준비하기보다 아이가 실제 하지 않은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상대방의 거부를 무시한 행동이 확인된다면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전여자친구와 사귀던 사이였다”거나 “아직 중학생이다”라는 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와 실제 교제관계, 성폭행·성추행으로 신고된 각각의 행동,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와 학폭 절차에서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