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범죄 강제추행 여자친구 가슴만짐 등 사건에서 아셔야 할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중학생성범죄 강제추행 여자친구 가슴만짐 등 사건에서 아셔야 할 FAQ 모음
“중학생인 아이가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서 있었던 스킨십인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아직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교제 중이던 학생들 사이의 스킨십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가 신고되면 부모님께서는 “둘이 여자친구·남자친구 사이였다”는 점부터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문제된 개별 신체접촉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생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귀는 사이였다.”
“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
“아직 중학생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의사표현,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나요?
사귀는 사이에서 있었던 스킨십도 중학생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중학생이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나요?
A. 신체 부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상대방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슴을 한 번 만진 건 맞다고 합니다.”
“장난처럼 손이 닿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슴에 손이 닿았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움켜쥐었는지
옷 위인지 옷 안쪽인지
순간적으로 닿은 것인지 일정 시간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싫다고 말했는지
손을 밀어내거나 피하는 행동을 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다시 만졌는지
장난이나 다툼 등 당시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특히 가슴처럼 성적인 의미가 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 학생이 “가슴을 만졌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순간적인 접촉이었는지, 손으로 잡는 행위가 있었는지, 반복적인 접촉이었는지 등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가슴을 만졌으니 무조건 성추행이다.”
또는
“한 번 만졌을 뿐이니 문제없다.”
라고 단정하기보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사귀는 사이에서 있었던 스킨십도 중학생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A. 네.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된 행동마다 상대방의 의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둘이 사귈 때 손도 잡고 포옹도 했습니다.”
“서로 좋아했던 사이인데 어떻게 갑자기 성추행이 되나요?”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까지 당연히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신체접촉마다 상대방의 의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포옹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된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가슴을 만진 경우
상대방이 손을 치웠음에도 다시 접촉한 경우
평소 서로 합의해 하던 스킨십과 신고된 행동의 정도가 다른 경우
헤어진 뒤 과거 행동이 새롭게 신고된 경우
특히 사건 이후 두 학생이 헤어졌다면
“헤어진 뒤 신고했으니 보복성 신고다.”
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과 실제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별 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스킨십이 강제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SNS가 있다면 일부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동 이전의 대화
행동 직후의 대화
서로의 관계가 변화한 시점
이후 갈등이 발생한 경위
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와의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귀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신고된 각각의 접촉 당시 상대방이 해당 행동을 원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Q. 중학생이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중학생이라는 학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입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절차 없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소년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이라면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조사 이후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이미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촉법소년일 겁니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의 생년월일
문제된 행동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
여러 차례 행동이 있었다면 각각의 발생일
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번의 신체접촉이 장기간에 걸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행동은 만 14세 이전, 일부는 만 14세 이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행위를 발생일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중학생’이라는 표현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성추행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먼저 아이가 실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의 시간 순서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도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신고와 함께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 가슴만짐 등의 행위가 문제됐다면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필요성을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경찰용 답변과 학폭위용 답변을 따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하나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학생이 언제부터 사귀었는지
문제된 신체접촉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실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거나 밀어낸 사실이 있는지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헤어진 시점과 신고된 시점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특히 경찰에서는
“가슴을 만진 적 자체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학폭위에서는
“사귀는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번 만졌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귀었던 사이인데 왜 신고했느냐.”
“합의한 스킨십이었다고 말해달라.”
“신고를 취소해달라.”
고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별도의 조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지도계획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접촉이나 실제보다 과장된 행위까지 신고됐다면 상대 학생을 비난하기보다 대화내용, 목격자, 사건 전후 정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해서 다퉈야 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여자친구였으니 이 정도 스킨십은 괜찮다”거나 “중학생이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된 각각의 신체접촉과 상대방의 의사,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