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경찰신고 가담자로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가담자로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FAQ 모음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린 게 아니라 옆에 있었을 뿐인데 같이 신고됐습니다.”
“친구들이 싸우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경찰에서는 가담자로 조사받는데 학폭위에서도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학교폭력경찰신고 사건에서는 실제 폭행이나 협박을 직접 한 학생뿐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학생까지 ‘가담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직접 때리지 않았거나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직접 때렸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행동을 함께 계획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대 학생을 둘러싸거나 도주를 막았는지, 폭행을 부추기거나 도왔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했다면 우리 아이가 사건 전체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경찰신고 가담자가 될 수 있나요?
친구가 폭행할 때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나요?
경찰에서 가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학폭위도 끝나나요?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됐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경찰신고 가담자가 될 수 있나요?
A.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폭행 전에 상대 학생을 불러냈는지
장소를 정하거나 친구들을 모으는 데 관여했는지
상대 학생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을 막았는지
폭행 중 “더 때려라”는 식으로 부추겼는지
가해학생에게 물건을 건네주는 등 행동을 도왔는지
사건 전후 단체대화방에서 역할을 나눈 정황이 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예상하지 못한 폭행이 갑자기 벌어졌고, 실제로 폭행을 돕거나 부추긴 행동이 없었다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다 같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이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피해학생을 불렀는지,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각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폭행 직전과 직후 무엇을 했는지를 학생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경찰신고에서 가담자로 연루됐다면 직접 때렸는지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중·후에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친구가 폭행할 때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도왔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경찰이 각 학생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상대 학생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사전에 폭행 계획도 알지 못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직접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을 둘러싸 이동을 어렵게 한 경우
친구들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도주나 신고를 막은 경우
폭행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에 함께 간 경우
폭행 후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라면 단순 목격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누가 몇 대 때렸는가”뿐 아니라 아이에게 공동으로 행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범행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이후 친구들끼리
“우리 다 모른다고 하자.”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말하지 말자.”
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 실제 행동뿐 아니라 조사 이후 진술을 맞춘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다른 학생 부모님과 먼저 연락해 진술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학교폭력경찰신고 가담 사건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아이가 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Q. 경찰에서 가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학폭위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경찰 결과만으로 학폭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사건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된 행동이 형법 등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뒷받침할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는지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아이의 가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자동으로 아무 조치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일정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경찰수사에서도 반드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
녹음파일
단체대화방
목격자 진술
각 학생의 위치와 행동
사건 전후 메시지
등은 학폭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 잘 끝나면 학폭위도 괜찮겠지”라고 기다리기보다 두 절차를 따로 보되 기본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Q.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됐다면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친구들 전체의 행동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우리 아이가 직접 한 행동, 알고 있던 사실, 사건 이후 행동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담자로 학교폭력경찰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이가 친구들의 행동까지 자신의 행동처럼 설명하거나, 반대로 모두 친구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학생별 역할을 세밀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처음 제안한 학생이 누구인지
피해학생을 누가 불러냈는지
아이가 폭행이나 괴롭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사건 현장에서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직접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 학생의 이동을 막거나 둘러싼 사실이 있는지
친구의 행동을 부추긴 말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단체대화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CCTV나 주변 목격자가 있는지
사건 이후 친구들과 진술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단체대화방 자료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보면 불리해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에서는 아이가 폭행을 반대했거나 사건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친구들과 말을 맞추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면 사건 대응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가해학생 조치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으니 빼달라.”
“친구가 한 일이라고 말해달라.”
“신고를 취소해달라.”
고 요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아이가 사건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그 행동을 정확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보호자의 지도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의 폭행이나 협박까지 아이가 함께 한 것으로 신고됐다면 CCTV, 단체대화방,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가담범위를 구분해서 다퉈야 합니다.
학교폭력경찰신고 가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직접 때리지 않았으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
또는
“다 같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전부 인정해야 한다.”
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우리 아이가 무엇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