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관계 여자친구, 연인도 성폭행일까? | 청소년 성범죄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열어 보셨을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중학생성관계 사안은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는 사실과 법이 따로 살펴보는 기준이 달라서 부모님이 많이 당황하시는 유형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만 13세 이상이고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상대의 나이, 동의의 진정성, 폭행·협박·위력 여부, 촬영 여부에 따라 성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 중학생 연인 사이의 성관계, 서로 동의했다면 범죄가 아닌가요?
먼저 법 조문의 구조부터 보셔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행위자의 나이를 가리지 않고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중학생 두 사람이 모두 13세 이상이고 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305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와 심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쟁점에 가깝습니다.
그 동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나이, 거절 의사의 표현, 촬영 여부 같은 사정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아래 질문들에서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Q2. 상대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나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와 생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2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초등학교 6학년 중에 만 13세가 된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행위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 제1항이 문제 되고,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안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소년부 송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사귀는 사이라도 성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나요?
법은 두 사람의 관계 이름보다 그 순간의 의사를 먼저 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이라는 관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 논리는 연인 사이의 사안을 바라볼 때도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였다", "몇 달을 사귄 사이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정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동의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거절 의사의 표시입니다. 말, 표정, 몸짓, 이후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둘째는 위력과 위계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는 식의 압박이나 선후배 사이의 서열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는 음주나 약물처럼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했는지로, 이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준강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후 대화입니다. 사과의 뜻으로 보낸 메시지가 수사 단계에서는 다르게 읽힐 수도 있어서 이후 연락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Q4.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이 문제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아이의 사안이 어느 줄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중학생성관계라도 상대의 나이와 당시 상황에 따라 검토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일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황 | 검토되는 법조 | 핵심 쟁점 |
|---|---|---|
상대 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 만 나이, 연령 인식, 형사책임능력 |
상대 13~15세, 행위자 19세 이상 | 형법 제305조 제2항 | 행위 당시 연령 |
상대 13~15세, 행위자 19세 미만, 동의 | 제305조 제2항 직접 적용 구조 아님 | 동의의 진정성, 학교폭력 해당 여부 |
폭행, 협박, 위력, 위계 | 형법 제297조, 아청법 제7조 | 거절 의사, 관계의 우열 |
음주, 약물 | 형법 제299조(준강간) | 판단 능력, 인지 여부 |
촬영, 전송, 유포 | 아청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 동의 범위, 보관과 전송 |
교제 중 신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성폭력) | 학폭위 심의, 조치 호수 |
표에서 눈여겨보실 점은 동의가 있었던 사안에서도 마지막 줄의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형사법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성폭력 여부를 따로 살펴볼 수 있어서, 두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촬영이나 전송이 함께 있었다면 성관계 자체와 별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검토될 수 있고, 아청법 제11조는 제작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Q5. 신고가 접수되면 중학생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보통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검사가 처분을 결정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검사가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중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절차의 결이 달라서 초기 대응이 이후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알아 두시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학교의 교직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어서, 부모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를 통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의 질문 앞에서 위축된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일도 있으니, 조사 전에 아이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우리 아이 사안은 어느 단계일까?
지금 상황을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바로가기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6. 형사처벌 대신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나요?
소년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나이, 환경,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여러 사정을 살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년법에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로는 소년부 송치와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거쳐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단계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전과와 구별됩니다. 다만 소년 사건에서는 합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 스스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떻게 변화하려 노력하는지를 보여 주는 과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교육 이수, 상담 치료, 재발 방지 계획 같은 자료가 그런 노력을 설명하는 데 쓰이곤 합니다.
Q7. 학폭위도 열리나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 중에 있었던 일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뉩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치를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19조와 교육부 고시에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가지 요소에 점수를 매기고, 합산 점수에 따라 조치가 정해집니다.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이후 대응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호 조치가 내려진 뒤 접촉이나 보복행위를 하면 6호 이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연락 방식은 특히 신중해야 하고,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학생부 보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Q8. 연락을 받은 직후 부모님이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놀라신 마음에 서두르다 오히려 사안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선의로 건넨 말이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접촉 금지 조치 이후의 연락은 더 무거운 조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SNS 대화를 지우는 것도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그대로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다그치듯 캐묻는 방식은 아이가 입을 닫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준비도 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적어 두는 일입니다.
대화 내용, 사진, 주고받은 선물이나 일정 같은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조사나 학폭위 일정이 잡히기 전에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순서를 잡아 두시면 아이도 부모님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돌보는 일도 같은 비중으로 챙겨 주셔야 해서,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9.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관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그 순간 상대의 나이와 의사가 어떠했는지를 따라가며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중학생성관계라도 어떤 사안은 의제강간 규정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안은 동의 여부와 촬영 문제로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따로 움직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건만 약 10년 동안 다뤄 온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이의 잘못을 가리는 일과 아이의 앞날을 지키는 일을 함께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것은 이미 부모님이 아이 편에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 주시는 것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