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미성년자 사건에서 합의금, 합의서 작성 완벽정리한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폭행합의 미성년자 사건에서 합의금, 합의서 작성 완벽정리한 FAQ 모음
“아이의 성폭행 사건으로 상대방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 사건도 바로 끝나는 건가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성폭행합의입니다.
상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피해 회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아이의 진술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 같으니 아무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단정하는 것도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양측의 정확한 나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별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얼마를 주면 끝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합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합의서 문구가 수사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검찰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미성년자 성폭행합의금은 보통 얼마가 적정한가요?
성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부모님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1. Q.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검찰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피해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면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서는 합의 여부와 범죄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사건 전후 양측 진술이 어떠한지
카카오톡·SNS·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사건 처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 하면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형사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합의서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라고 작성한다면 두 입장이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인지, 범죄사실까지 인정하는 합의인지 문구와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미성년자 성폭행합의금은 보통 얼마가 적정한가요?
A. 법에서 정한 성폭행합의금이나 공식적인 ‘시세’는 없습니다. 사건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성폭행은 몇천만원 정도다.”
“미성년자 사건은 무조건 더 높다.”
와 같은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성폭행합의금을 정액으로 정해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죄명으로 신고됐더라도 사건마다
신고된 행동의 내용
실제 피해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치료나 상담 여부
사건의 반복성
추가적인 유포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현재 양측이 다투고 있는 사실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호자들이 감정적으로 합의금부터 높이거나 낮추려고 협상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부모님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얼마면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아이 인생이 걸렸으니 금액을 낮춰주세요.”
와 같이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폭행합의금은 처분을 돈으로 구매하는 비용이 아니라 피해 회복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율되는 금전적 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인터넷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피해 정도와 혐의 내용,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합의 범위와 금액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Q. 성폭행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 지급방법, 피해 회복 및 처벌에 관한 의사를 명확하게 작성하되 현재 다투는 사실과 모순되는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에서는 돈을 전달하는 것만큼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확인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합의금 액수
지급일과 지급방법
지급 완료 여부
피해 회복에 관한 내용
향후 민·형사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와 같은 표현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인데도 합의서 전체를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돈만 지급한다.”
는 식으로 작성한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 다음, 피해 회복을 위한 내용과 형사책임에 관한 표현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양측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보호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보호기준을 두고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연령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사귀던 미성년자였으니 합의만 하면 된다.”
고 생각하기보다 문제된 행위 당시 양측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적용되는 혐의를 함께 확인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Q.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부모님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무조건 합의를 거부하거나 서둘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혐의 대응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신고를 받은 직후 부모님께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억울하다니까 절대 합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넘어가면 큰일이니 일단 돈부터 보내고 사과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 학생의 정확한 나이
실제 교제관계가 있었는지
문제된 성관계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것인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행동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했는지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부모님이나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우리도 사귀었던 사이잖아.”
“합의한 관계였다고 경찰에 말해줘.”
“신고를 취소하면 합의금을 주겠다.”
는 식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학생끼리의 사건에서는 경찰수사와 함께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고,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압박 문제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건 당시 아이의 나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년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폭행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신중하게 진행하면서 성인지 교육과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협박이나 강제성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피해학생의 감정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 액수만 빨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형사사건 대응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합의금, 합의서 문구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