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학폭위 동시진행된다면 꼭 보셔야 할 TOP 5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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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경찰조사 학폭위 동시진행된다면 꼭 보셔야 할 TOP 5 FAQ 모음
“학교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됐는데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조사받는 건가요?”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폭위도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과의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절차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동을 두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 형사혐의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까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되,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정말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다르게 판단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경찰과 학폭위에서 진술이 조금 달라도 괜찮나요?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부모님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Q.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정말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상대 학생도 학생이라면 하나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흔히
“이미 학교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경찰에서 왜 또 조사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법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또는 학생 사이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이 문제됐다면 학교 차원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성추행경찰조사가 별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신고
장난 과정에서 엉덩이나 성기 등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
싫다고 했는데 반복해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
교실이나 복도에서 여러 학생이 보는 가운데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신고
등은 학교폭력 문제와 형사문제가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 왔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미 조사했으니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는지와 경찰에 어떤 범죄사실로 신고됐는지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학교 신고내용과 경찰 신고내용부터 서로 비교하여 실제 쟁점이 어디까지 겹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2. Q.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다르게 판단하나요?
A. 경찰은 강제추행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고, 학폭위는 학교폭력 여부와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같은 사건을 조사하지만 판단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범죄혐의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주로
정확히 어느 신체 부위를 만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양측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폭위에서는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인데도 경찰과 학교에서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특정 신체접촉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절차가 별개라고 해서 아이의 기본적인 설명까지 달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에서는
“가슴에 손이 닿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학폭위에서는
“사귀는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번 만졌습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없었던 행동을 먼저 하나로 정리하고, 그 동일한 사실관계를 각 절차의 판단기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는 학교폭력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불송치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나왔지만 학폭위에서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먼저 학폭위 조치가 결정되는 경우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는 학폭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
카카오톡·SNS
목격자 진술
당시 학생들의 위치
사건 직후 대화
신고된 내용과 실제 행동의 차이
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는데 사실관계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았다면
“이제 학폭위도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이유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를 학교폭력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4. Q. 경찰과 학폭위에서 진술이 조금 달라도 괜찮나요?
A.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아이에게 경찰에서 할 답변과 학폭위에서 할 답변을 따로 외우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실제 있었던 사건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학폭위에서는
“상대방이 싫다고 해서 바로 손을 뗐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현이라는 핵심 사실이 달라집니다.
또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면서 학교에서는
“장난으로 가슴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라고 설명한다면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먼저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
아이가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행동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
상대 학생과 설명이 다른 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들은 뒤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식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있었던 접촉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 해당 행동이 확인되면 다른 진술의 신뢰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를 동시에 준비한다면 두 기관에서 똑같은 문장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Q.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부모님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신고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아이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억울하다.”
“서로 장난한 것이었다.”
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 말을 들어달라.”
“서로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을 말해달라.”
고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적인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사항부터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학생의 기존 관계
문제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
신고된 신체접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옷 위인지 옷 안쪽인지
한 차례인지 반복적인 행동인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CCTV가 있는 장소인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가 남아 있는지
학교 신고내용과 경찰 신고내용이 동일한지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가 몇 세였는지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 자료는 아이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문장만 보면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의 흐름에서는 당시 관계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사과문이나 합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가슴을 만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다.”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모든 행동을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학폭위에서 잘 끝나면 경찰도 괜찮을 것이다.”
또는
“경찰에서 불송치만 받으면 학교 문제도 전부 끝난다.”
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실제 행동과 상대방의 의사표현,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하나의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각각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