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는데 끝난게 아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했는데 끝난게 아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FAQ 모음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성폭행으로 신고될 수도 있나요?”
“둘 다 미성년자이고 합의한 관계였다면 처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대방과 합의까지 끝냈는데 경찰조사나 소년재판도 같이 끝나는 건가요?”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에 관한 ‘성적 동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형사합의’입니다.
두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사귀던 사이였다”, “성관계 후에도 계속 연락했다”,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폭행이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이루어진 모든 성관계가 강제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보호기준을 두고 있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역시 별도의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문제된 성관계 당시 양측의 정확한 나이, 상대방의 의사표현, 폭행·협박 여부, 사건 이후 합의의 의미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미성년자끼리 합의해서 성관계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성폭행으로 신고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학생과 형사합의를 하면 경찰·소년재판도 끝나나요?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부모님은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미성년자끼리 합의해서 성관계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A.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동의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둘 다 중고등학생이고 서로 좋아해서 한 건데 왜 성범죄가 되나요?”
라고 많이 물으십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양측의 생년월일과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 별도의 연령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같은 방식의 연령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끼리 합의해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둘 다 미성년자니까 무조건 문제없다.”
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했다면 별도의 성범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
두 사람이 실제 교제관계였는지
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성관계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나 중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인관계와 성적 동의를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관계한 적이 있거나 서로 사귀던 사이라고 해도 문제된 그날의 성관계에 대한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했으니 괜찮다”는 결론부터 내릴 것이 아니라,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성관계 당시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나중에 성폭행으로 신고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신고 시점이나 이별 여부보다 문제된 성관계 당시 실제 폭행·협박과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 중에는 교제 중 성관계가 있었고,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과거의 성관계를 두고 성폭행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
“사귈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신고했습니다.”
“보복성 신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문제된 성관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말했는지
몸을 밀거나 자리를 피하려 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거나 제압했는지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계속했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내용은 어떠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특히 카카오톡이나 SNS 자료는 일부 문장만 떼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전후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가 변화한 과정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헤어진 뒤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성관계를 모두 강제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강간 신고를 받았다면 신고동기를 먼저 추측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행동과 의사표현,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피해학생과 형사합의를 하면 경찰·소년재판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소년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성폭행합의를 하면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으니 이제 사건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경찰은 신고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부에서는 합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아이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 교육 여부
재범 가능성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제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무거운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의서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라고 작성한다면 경찰 진술과 합의서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함께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제성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Q.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부모님은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양측의 나이와 실제 성관계 경위,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먼저 정리하고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둘이 사귀었던 사이잖아요.”
“합의한 관계라고 말해 주세요.”
“신고를 취소해 주시면 합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의 직접적인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성폭력 문제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
상대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문제된 성관계 날짜
교제를 시작하고 종료한 시점
사건 당일 만남을 제안한 과정
성관계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상대방의 구체적인 거부 의사표현 여부
폭행·협박 또는 신체 제압이 있었는지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CCTV·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사건 이후 합의 또는 직접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청소년 사건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도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사건이 아무 절차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촉법소년일 것이다.”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은 없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만 나이와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경찰조사를 앞두고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아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상대방과 설명이 다른 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둘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으니 아무 문제없다”거나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했으니 사건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관계 당시의 동의와 사건 이후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성관계 당시의 의사, 폭행·협박 여부,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각각 구분해서 경찰조사와 소년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