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신고 당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읽어보셔야 하는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당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읽어보셔야 하는 FAQ 모음
“학교에서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과 합의하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도 함께 끝나는 건가요?”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폭행·성추행·협박·절도 등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경찰수사도 별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그렇다고 학교에서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에서도 범죄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학폭위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아이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경찰에서 각각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차]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경찰조사도 무조건 받게 되나요?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폭위도 끝나는 건가요?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Q.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경찰조사도 무조건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법상 범죄가 문제되거나 별도로 경찰신고가 이루어지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경찰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건 내용이 폭행·상해·성추행·협박·절도 등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학생에게 어떤 선도·교육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아이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어떠한지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받았다면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신고서에는 한 가지 행동만 적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다른 행동까지 함께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학생마다 가담정도가 다르게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에서 신고된 내용과 경찰에서 문제 삼는 혐의를 각각 확인하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Q. 경찰에서 불송치를 받으면 학폭위도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와 학교폭력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오면
“범죄가 아니라고 했으니 학교에서도 학폭이 아닌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즉 경찰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반면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해당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불송치가 나왔지만 학폭위에서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학폭위 결과가 먼저 나온 뒤 경찰수사가 계속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일정한 학교폭력이 인정됐지만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서 확인된 CCTV나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SNS 자료 등이 있다면 학폭위에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가 나왔다면
“이제 학교 문제도 끝났다.”
고 생각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해당 결론을 내렸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는지를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학교절차와 경찰수사가 모두 자동 종료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받은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상대방 부모님에게 연락해
“합의하면 신고를 취소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는 직접적인 접촉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나 신고·진술한 학생에 대한 보복성 행동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의 연락이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다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사건 진행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만 받으면 경찰사건도 무조건 끝난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역시 단순히 양측이 합의했다고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미한 사안에 한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합의를 고민한다면 먼저
아이가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경찰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합의서나 사과문 내용이 아이의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혐의를 다투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먼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이나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후 경찰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재발방지 교육과 보호자의 관리계획까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Q.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이에게 답변부터 정해주지 말고 사건 발생 전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를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한 나머지 아이에게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해.”
“친구들이 먼저 했다고 말해.”
“서로 장난친 거였다고 이야기해.”
라고 답변을 정해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마다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부터 정하면 오히려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피해학생과 아이의 기존 관계
사건이 시작된 이유
아이가 직접 한 행동
다른 학생이 한 행동
피해학생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변에 목격한 학생이 있었는지
CCTV가 있는 장소인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단체대화방 내용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서 내용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폭행 사건이라면 누가 직접 때렸는지, 누가 피해학생을 붙잡았는지, 누가 폭행을 부추겼는지까지 학생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와 상대 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카카오톡, SNS, 사진이나 영상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도 전체 흐름을 보면 아이의 실제 역할이나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같은 중학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용 답변과 학교용 답변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 하지 않은 행동,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먼저 나누고 하나의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와 경찰은 판단기준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