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절차와 종류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적 조치로써,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정 내 보호(1~5호), 시설 위탁(6~7호), 소년원 송치(8~10호)로 나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범죄의 죄질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도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적극 반영하므로, 재판 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절차와 종류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법인 동주·김윤서 변호사·소년법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건 형사재판 때 아닌가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는지, 1호부터 10호 사이에서 무엇이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지를 이 칼럼에 담았습니다.
목 차
01. 소년보호처분이란
— 형사처벌과의 결정적 차이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근거 법령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며,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비공개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고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다릅니다. 판사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에 맞는 교육적 조치를 1호부터 10호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고, 재범 시 보호처분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호처분 대상은 세 유형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비행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조치가 됩니다.
02. 소년보호재판 절차
— 송치부터 처분 결정까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사안을 검토한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지, 형사기소로 전환할지를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은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소년부 접수 및 조사관 배정 — 법원조사관이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반성 태도 등을 종합 조사합니다. 이 보고서가 판사의 처분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2. 임시조치 결정 — 필요한 경우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위탁, 병원·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심리기일 통지 및 소환 — 소년과 보호자에게 기일을 통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4. 심리 —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판사, 조사관, 소년, 보호자가 참석하며 변호사(보조인)도 동석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5. 처분 결정 — 불처분, 심리불개시, 또는 1호~10호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복수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 당일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판사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밀착 선도 계획, 전문상담 이력 등 객관적 자료가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핵심입니다.
03. 소년분류심사원이란
— 재판 전 위탁의 의미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 판사가 소년의 정서·행동·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흔히 "소년원의 전 단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이 아니라 조사 목적의 임시조치입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작성된 분류심사 결과는 처분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위탁 자체가 소년원 송치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 통지를 받은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탁 기간 중 부모가 면회를 통해 아이의 태도를 안정시키는 것, 법원조사관과의 면담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4. 보호처분 1호~10호 상세
소년법 제32조에서 정한 10가지 처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5호는 가정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행하는 처분, 6~7호는 시설 위탁, 8~10호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처분 | 내용 | 기간 | 적용 연령 |
|---|---|---|---|
1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1~5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4호·5호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6호는 가정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복수 처분 병합도 실무에서는 흔합니다.
05. 처분을 결정하는 실무 기준
— 판사는 무엇을 보는가
소년보호재판에서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 비행의 종류와 죄질 — 상해 정도, 계획성, 집단 가담 여부, 피해 규모
2. 재범 위험성 — 초범인지,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
3. 가정 내 선도 가능성 — 부모의 보호 의지와 능력, 가정환경의 안정성
4. 피해 회복 여부 — 합의 성립, 피해 변제, 진심 어린 사과 등
5. 반성 태도 — 심리 과정에서의 태도, 조사관 면담 결과
6. 전문 상담·치료 이력 —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상담, 교육 이수 내역
조사관이 작성하는 환경조사 보고서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선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잘 돌보겠다"는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과도 간접적으로 참고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06.소년원 송치 8·9·10호
— 학교와 기록에 미치는 영향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에 실제로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 아래 비교표는 법령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 수용 기간 | 적용 연령 | 성격 | 주요 대상 |
|---|---|---|---|---|
8호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단기 충격 처우 | 초범·죄질 중한 경우 |
9호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단기 교과·직업교육 | 재범·중비행 |
10호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장기 교과·직업훈련 | 중대비행·반복재범 |
8호는 흔히 '충격 요법'으로 불립니다. 짧은 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5호 보호관찰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호는 실무상 4개월이 지나면 출원심사(임시 퇴원 여부 결정)를 받습니다. 임시 퇴원 후에는 보통 6개월~1년간 보호관찰이 뒤따릅니다. 임시 퇴원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되어 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년원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용 중 학교 출석이 불가능해 학업 공백이 생기고, 일부 공무원·자격증 시험에서 수사경력 조회 범위에 보호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07.항고 절차와 처분 변경 제도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두 가지 사후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항고 — 소년법 제43조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본인,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항고권자입니다.
항고 사유는 ① 처분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② 중대한 사실 오인, ③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실무상 6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며, 항고가 인용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사건이 원심으로 환송될 수 있습니다.
② 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 집행기관의 신청에 따라 또는 판사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수용 중 성행이 현저히 개선되었거나, 가정환경이 안정되어 가정 보호가 가능해진 경우 처분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실제 사례로 보는 처분의 분기점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준비의 차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사례 A — 학교폭력 쌍방 다툼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급우와의 다툼 중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측도 먼저 밀었다는 정황이 있어 쌍방 구도로 진행됐고, 학폭위에서는 양측 모두 서면사과(1호)와 접촉금지(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즉시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심리상담 기관에 등록하는 등 구체적 선도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환경조사 보고서와 합의서를 검토한 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렸고, 형사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B — 동일 사안, 다른 준비
비슷한 상해 사건이었지만 B군의 가정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리 당일에야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가정 내 선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4호 단기 보호관찰과 함께 2호 수강명령을 병합 처분했습니다. 같은 사안도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호처분은 교육적 목적의 처분이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학업과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전 준비 기간이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혼자 대응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소년법전문변호사 27명 중 3명이 소속된,
10년 이상 청소년 사건만 전담해온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