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이후 보호처분 종류 | 수원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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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상담을 마치고 글을 쓰는 중인데요, 마침 비슷한 사연으로 또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다 왔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딱 이거더라고요. "소년부송치가 됐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부송치는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절차를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전과로 남는 형벌이 아니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또는 여러 개를 묶어서) 결정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다만 처분의 폭이 워낙 넓어서, 가벼운 감호위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소년부송치, 정확히 무슨 절차인가요
소년부송치란 만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경찰서장·검사·법원이 형사 기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송치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일단 검찰 조사를 거치고,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법원이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것은 형사처벌 절차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02.송치 이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송치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먼저 사건 본인의 주거지로 소환장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소년조사관이 아이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을 조사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더 깊이 있는 평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사님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보이면 심리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 그리고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호부터 10호 중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이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통지서 한 장 받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 시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이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3.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표로 정리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돼 있고, 번호가 높아질수록 처분의 강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1호라도 사안에 따라 기간이나 병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비행 내용이라도 가정환경이나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 표는 처분의 큰 틀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한 것이며, 실제 처분 수위는 비행의 내용·연령·전력·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표만으로 우리 아이의 처분을 예단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소년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개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호수 | 처분 내용 | 생활 구분 |
|---|---|---|
1호 | 보호자 감호 위탁 | 가정 내 |
2호 | 수강명령 | 가정 내 |
3호 | 사회봉사명령 | 가정 내 |
4호 | 단기 보호관찰 | 가정 내 |
5호 | 장기 보호관찰 | 가정 내 |
6호 |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 | 시설 위탁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소년원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소년원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원 |
1호부터 5호까지는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이고, 6호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 가정을 떠나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1호+2호+4호처럼 여러 처분이 함께 병합되는 경우도 실무상 자주 있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04.수원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 관할이 다른가요
부모님들이 흔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가사사건은 거주지에 따라 성남지원, 평택지원처럼 지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지원이 아닌 본원에서만 관할한다는 점입니다.
즉 경기 남부권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다른 가사사건은 거주지 관할 지원에서 처리되더라도 자녀의 소년보호사건만큼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영통구)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천가정법원이 인천광역시 전역의 소년보호사건을 본원에서 관할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 배정 없이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다른 지원으로 문의하시다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송치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명을 먼저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05.처분 수위는 무엇으로 갈릴까요 (실제 사례)
판사님이 처분을 정할 때는 비행의 내용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의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조사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는 편입니다.
얼마 전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단순폭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까지 갔던 사안이었는데요, 초범이고 피해 학생과 일찍 합의가 이뤄졌으며 부모님의 선도 계획서를 충실히 준비한 끝에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은 결국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과 '피해 회복과 환경 개선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 두 가지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판사님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 현장에서 자주 느끼는 부분입니다.
06.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
소년부송치 통지서를 받으신 직후가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심리 기일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막막한 마음에 검색만 반복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송치 직후부터 심리 기일까지 함께 동행하며 이 과정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