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초범이라도 형사고소 당한 중고등학생 형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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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초범이라도 형사고소 당한 중고등학생 형사처벌 가능할까?
공유형 자전거와 개인 자전거가 거리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자전거절도와 관련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친구가 잠깐 타고 오라고 해서 탄 것뿐인데", "그냥 재미로 잠깐 타다가 제자리에 갖다 놨는데 무슨 절도냐"며 억울함을 먼저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자전거절도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나 자동차와는 조금 다른 취급을 받고 있어, "잠깐 탔을 뿐"이라는 항변이 예상과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전거절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왜 "잠깐 타고 돌려줬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자녀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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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전거절도,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범죄인 이유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재물에는 자동차나 귀중품뿐 아니라 자전거처럼 상대적으로 값이 크지 않은 물건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편의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든, 학교 주차장에 놓인 친구의 자전거든,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가져가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의사로 가져갔다면 자전거절도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자전거절도에 가담했다면 형법 제331조가 정한 특수절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직접 자전거를 훔친 사람뿐 아니라 옆에서 망을 본 학생 역시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는 특수절도의 공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전거절도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형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02. "잠깐 타고 갖다 놨는데" 이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형법에는 절도죄와 별개로 제331조의2가 정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칠 의사 없이 잠깐 사용했다가 돌려준 경우, 절도죄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동력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돌려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검토될 여지가 있지만, 일반 자전거를 같은 방식으로 잠깐 타고 돌려주었다면 이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대로 절도죄로 의율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사용한 것을 넘어,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신의 물건처럼 지배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전거를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으려 했는지, 자전거를 숨기거나 부품을 바꾸는 등의 행동이 있었는지가 이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자전거절도 혐의에서 "잠깐 사용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03.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자전거절도 처벌은 어떻게 갈릴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자전거절도 혐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소년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요소가 바로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자전거절도가 처음이고,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부 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자전거절도에 가담한 특수절도 사안이라면,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나이와 무관하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자녀가 자전거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자전거를 가져가게 되었는지, 이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절도인지 단순한 실수나 오해인지를 법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온전한 상태로 돌려주었는지, 손상이 있었다면 수리비를 배상했는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 자료처럼 소년의 성행과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조사나 심리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절도는 사안 자체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응이 늦어지면 처분 수위가 예상보다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고소 사실을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전거절도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형법상으로는 결코 가벼운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는 사정과 잠깐 사용했다는 해명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정확한 진단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자녀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소년보호사건 전문 변호사 실무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