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송치 불송치 소년부송치와 형사재판 | 기소와 송치의 차이점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법원으로 송치됐다는데 이게 재판을 받는다는 뜻인가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치는 사건을 어느 기관으로 넘기느냐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결정이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불송치, 소년부송치, 법원송치, 역송까지 용어가 뒤섞여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 개념들을 소년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소년사건은 왜 절차가 여러 갈래일까
2. 불송치란 무엇인가 - 경찰 단계의 결정
3. 검사의 소년부송치와 기소, 무엇이 다른가
4. 법원의 소년부송치와 역송(제7조)
5. 한눈에 보는 용어 비교
6. 실제 사례로 보는 절차의 갈림길
7. 마무리
1. 소년사건은 왜 절차가 여러 갈래일까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이 안에서도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서 죄를 범한 경우는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상태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촉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애초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반면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먼저 검사에게 송치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검사선의주의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송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다른 의미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 불송치란 무엇인가 - 경찰 단계의 결정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송치 결정입니다.
다만 소년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우범소년의 경우 애초에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므로 불송치의 개념이 아니라 소년부로의 직접 송치가 이루어지고,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불송치는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에 가까운 결정이고, 소년부송치나 검사송치는 그 반대로 "다음 단계에서 판단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3. 검사의 소년부송치와 기소, 무엇이 다른가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된 범죄소년 사건은 이제 검사의 판단 몫입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에게는 크게 세 갈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기소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로, 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 소년부송치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되며, 소년부 판사의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시점부터 보호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 진행도 정지됩니다(소년법 제54조).
셋째,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입니다.
특히 소년법 제49조의3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상담·교육기관에서의 선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기소는 형사재판행을 의미하고 소년부송치는 보호재판행을 의미합니다. 같은 검찰 단계의 결정이지만 이후 아이가 마주하게 될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4. 법원의 소년부송치와 역송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절차가 끝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흔히 "법원송치"라고 부릅니다.
반대의 흐름도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심리를 받던 중, 소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년부는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역송이라고 하며, 역송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제49조 제3항 참조).
정리하면 사건은 상황에 따라 검찰 → 소년부, 소년부 → 검찰(역송), 법원 → 소년부의 방향으로 여러 차례 오갈 수 있는 구조이며, "송치"라는 단어가 매번 다른 방향과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한눈에 보는 용어 비교
※ 아래 표는 개념의 큰 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비행 사실의 내용, 나이, 전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어 | 주체 | 방향 | 다음 절차 |
불송치 | 경찰 | 사건 종결 | 원칙적 종료 |
검사송치 | 경찰 → 검찰 | 이첩 | 검사의 처분 대기 |
기소 | 검찰 → 법원 | 공소제기 | 형사재판 |
소년부송치 | 검찰·법원 → 소년부 | 보호사건 이관 | 소년보호재판 |
법원송치 | 법원 → 소년부 | 보호사건 전환 | 소년보호재판 |
역송 | 소년부 → 검찰 | 형사사건 전환 | 형사재판 |
6. 실제 사례로 보는 절차의 갈림길
편의점 절도로 입건된 고등학생 사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었으며, 보호자가 즉시 피해 변제와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 자녀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한 사안에서는, 검사가 형사처분보다는 선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별 대응에 따른 하나의 결과 사례일 뿐,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같은 "절도"라는 죄명이라도 초기 대응, 피해 회복 여부, 소명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기소·기소유예·소년부송치 중 어느 방향으로 갈릴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7. 마무리
법원송치, 불송치, 소년부송치, 역송까지 - 용어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보호재판으로 가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지금 자녀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가까이 소년 사건만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자녀분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