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학폭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생기부 기재되는 처분 피하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 일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거나 상대 부모에게서 신고 사실을 듣고 밤잠을 설치셨을 마음, 저도 매일 현장에서 보호자분들을 뵈며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끼리 말다툼하다가 격해져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욕설이나 부모를 비하하는 패드립을 주고받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언어폭력학폭 사안은 때에 따라 사이버 렉카, 모욕, 명예훼손, 모바일 협박 혐의까지 한꺼번에 묶여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애들끼리 싸우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욕 몇 마디"라는 식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과문 하나 달랑 내고 끝내려 하셨다간 그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중징계를 받기 십상입니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중한 조치 사항이 남게 되며, 이는 추후 고교 진학이나 대입 전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아이의 과오를 무작정 감싸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률적 울타리를 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할 때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칼럼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내용들을 아래 목차로 정리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2.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과 학폭위 처분 기준
4.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담 조력 시스템
1. 생기부 기재되는 처분 피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1~3호 조치를 이끌어내어 유예 시켜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신속한 합의 시도, 발화의 맥락과 양방향 갈등 정황 입증, 그리고 전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반성 태도 소명이 핵심 동인으로 작용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가 "욕설 몇 번 한 걸로는 전학이나 서면사과 정도로 끝나겠지"라는 겁니다.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패드립이나 지속적인 언어적 공격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1호, 2호, 3호 조치가 나와야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예되니 자녀의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죠.
심의에서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주요 대학이 정시와 수시 전형 모두에서 학폭 조치 내역을 감점 요소로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게다가 상대방 부모가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별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학교폭력 심의와 경찰 피의자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며, 소년부 송치 시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에서 10호까지의 보호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사안 초기에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표 항목들을 법리적으로 만족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죠.
2.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관련 법령과 학폭위 처분 기준
학생 간 언어폭력 학폭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학폭위 판정 세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심의 기준 | 법적 책임 및 불이익 내용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 심의 점수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결정되며, 4호 이상 판정 시 생활기록부에 최소 2년 이상 보존되어 입시 전형에서 감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SNS, 단체 채팅방 등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입건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학폭 처분 결과나 형사 처분 소년보호처분을 근거로 상대 보호자가 가해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언어폭력 패드립 학폭 신고 관련 Q&A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같이 욕을 한 건데, 저희 아이만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이나 쌍방 언어폭력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전체를 즉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의 신고서에 적힌 악의적인 발언만 발췌되어 평가받으면 자녀분에게 훨씬 불리한 점수가 부여되니까요.
대화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쌍방 갈등이었음을 입증하고, 상대 학생 역시 맞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짚으며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Q. 인스타 DM으로 일대일로 욕한 건데,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나 학폭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뇨, 형사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과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폭력 인정 기준은 전혀 별개입니다.
일대일 메시지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 혐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캡처본이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송신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학교 담당 선생님이 다 인정하고 사과문 쓰면 가볍게 끝난다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도 될까요?
A. 아뇨, 무조건적인 인정과 서면 제출은 가해 사실을 스스로 확정 짓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법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혐의까지 모두 뒤집어쓰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요.
초기 진술서 작성 시부터 사건의 객관적 수위와 아이의 행위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학폭위 조치 결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상대 부모가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 안 해주면 경찰 고소에 학폭위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A. 상대 측의 과도한 합의 요구에 무작정 끌려다니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 모두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적정한 수준의 원만한 합의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핵심 요소가 되지만, 협박성 거액 요구는 변호인을 통해 통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중재를 시도하고,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조치와 선도 가능성을 제출하여 학폭위 처분을 최저 단계로 낮추는 전략을 취하세요.
4.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담 조력 시스템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던진 몇 마디 글로 사태가 이렇게 커지니, 보호자분들의 마음도 한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애들 싸움인데 큰일이야 나겠어" 이런 안일한 대응은 결국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위원들은 메시지 캡처본과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엄격하게 조치 단계를 매깁니다.
사건 초기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첫 진술서와 의견서 하나 하나가 조치 수위를 결정을 짓는 핵심 자료가 될 테니, 꼭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과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수많은 청소년 사안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자녀가 언어폭력학폭 사안으로 신고를 당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담기구 조사 준비부터 대화록 법리 분석, 피해 측과의 합의 중재, 학폭위 진술 조력,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한 1~3호 조치 도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김윤서 변호사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