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주,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우리 아이 처벌도 무거워질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상해2주,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우리 아이 처벌도 무거워질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몸싸움을 벌인 뒤 상대 학생이 상해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진단 기간만으로 자녀의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밀치고 주먹이 오간 정도로 들었지만,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커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상해2주 진단서는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상해죄 성립이나 처분 수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는지, 일방적인 폭행이었는지, 상처가 해당 행위로 발생했는지, 사건 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상해2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가 바로 인정될까요?
상해진단서에는 피해 학생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과 예상 치료 기간이 기재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피해 결과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지만,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상해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자녀의 행위로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나 건강 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멍이나 찰과상, 염좌처럼 외관상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상처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 기간이 2주라고 하여 사안이 무조건 가볍다는 의미도 아니며, 곧바로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진단명과 치료 내용,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병원 방문 시점, 기존 질환의 유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거나 진술과 진료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상해 발생 경위를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2주,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우리 아이 처벌도 무거워질까요?
상해2주라는 진단 기간 하나만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상대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적용 혐의와 수사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범죄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상해진단서 외에도 공격 방법, 폭행이 이어진 시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 피해 학생의 수, 이전 비행 전력 등을 확인합니다. 넘어진 상대방을 계속 때렸거나 여러 차례 공격한 정황,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진단 기간이 2주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상황이었다면 쌍방폭행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이 한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나누어 판단하므로 CCTV, 목격학생 진술, 사건 직후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경찰조사에서는 싸움이 시작된 원인부터 신체 접촉의 순서, 자녀가 사용한 힘과 공격 횟수, 상대 학생의 부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학교 복도나 운동장, 교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CCTV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주변 학생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맞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했다고 말한다면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당시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받았는지, 대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뿐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학교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진술과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사실관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기억하는 내용, 학교가 파악한 내용, 영상과 목격 진술을 미리 대조한 뒤 인정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대응 방향
상해2주 진단서가 제출됐다면 먼저 진단 기간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의 행동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폭행한 것인지, 상대 학생의 공격에 대응한 것인지, 싸움이 중단된 뒤 다시 공격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의 존재 여부와 확보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의 이름, 사건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보건실 이용 내역, 자녀와 상대 학생 사이의 대화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자료뿐 아니라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조사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진술이 달라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대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기 전에 전달 방법과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급하게 연락하거나 반복해서 합의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자녀가 한 행동,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 양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이나 폭력 예방교육, 학교생활 관리,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자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해2주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이지만, 진단 기간만으로 자녀의 혐의와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몸싸움의 시작과 진행 과정, 실제 상해와의 인과관계, 쌍방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예정되어 있다면 각 절차에 제출되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자녀의 연령,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상황을 살펴본 뒤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