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청소년·촉법소년도 처벌? [동승, 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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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부모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오늘은 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사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고나 동승, 뺑소니가 겹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응이 갈리는지, 핵심만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무면허,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안 가지고 나온 것"과 "면허 자체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 즉 아예 면허 취득 자격 자체가 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한 경우가 오늘 다룰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차량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구조라면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초기에는 사고 장소의 성격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이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갈지,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지가 갈립니다. 나이 하나 차이로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다가 상담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딱 오늘 다루는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는 초범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잠시 흐름이 끊겼지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났다면
무면허운전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고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아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극단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거나,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비교적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3호 이하)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같이 탔을 뿐인데, 동승자도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뒷자리에 타고만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이 무면허운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운전 전에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차량이나 열쇠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단순히 옆자리에 있었던 것과, "네가 몰아라"라며 부추긴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아이에게도 분명히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 도주치상)
가장 우려스러운 유형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현장을 벗어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고보다 도주 여부를 더 무겁게 보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성인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범죄이다 보니, 소년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8호~10호)까지 고려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정차 후 잠시 상황을 확인하다가 자리를 옮긴 경우와, 아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 경우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지점이 달라, 사고 직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실제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사안 중 하나를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아이가 겁을 먹고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가 곧바로 부모님과 함께 자진 출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아이의 나이, 초범 여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분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7.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가 겁에 질려 도망친 것과, 처벌을 피하려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건 초기 진술만으로 아이의 태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과정이 생각보다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