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서로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쌍방폭행, 서로 때렸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대방도 먼저 밀치거나 때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학생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둘이 싸운 건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경위부터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폭행이 이어졌는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에서 확인될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면 두 학생 모두 처벌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는 별도의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각 학생의 행동에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한 대 때렸고 자녀가 곧바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면 두 사람의 행위를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상대방도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폭행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말다툼이 어떻게 몸싸움으로 이어졌는지, 먼저 밀거나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떨어진 이후 다시 공격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복도나 교실, 운동장처럼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을 통해 행동 순서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현장을 봤다면 목격 진술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한 행동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쌍방폭행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방어행위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어낸 경우와, 공격이 이미 끝난 뒤 상대방을 쫓아가 다시 때린 경우는 법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맞아서 때렸다”고 진술한다면 경찰에서는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맞았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당시에도 공격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폭행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쌍방폭행은 양측의 주장만 듣고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CTV, 목격학생 진술, 사건 직후 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사건이 달라집니다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과 상해는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2주 또는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진단기간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 해당 상해와 자녀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건 직후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폭행보다 상해죄가 훨씬 무거운 처벌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녀 역시 다쳤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한 멍이나 상처 사진,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상해를 입었다면 각자의 행동과 결과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대 학생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때 확인할 자료
학교 안에서 학생끼리 폭행이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게 됩니다.
쌍방으로 신고된 사건이라고 해서 학폭위에서도 반드시 두 학생에게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학생의 행동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학생확인서에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설명했다면 경찰조사에서도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는 한 번의 몸싸움이었다고 작성했는데 경찰에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충돌했다고 진술하는 식으로 내용이 달라지면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상대 학생 측과의 연락 방식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 자체가 새로운 갈등이나 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의 조치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 송치가 예상된다면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생활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보호자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때렸으니 똑같이 책임지는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각 학생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 결과, 공격이 끝난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 학생이 먼저 신고했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자녀도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CCTV와 목격학생, 상처 사진, 진료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