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분, 2026 대입 반영 팩트체크와 강제전학 위기 속 3호 방어 사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 로펌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교내 다툼에 연루되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시고, 행여나 생활기록부에 남을 상처 때문에 아이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학업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과거에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선생님의 중재나 교내 선도 차원에서 조용히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 당국은 교내 갈등 사안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징계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아이의 학업과 미래 진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흔히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심의위원회의 냉혹한 실무 판단 기준을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졸업할 때쯤이면 징계 기록이 알아서 삭제되니 입시에 지장이 없겠죠?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중 하나는, 아이가 받은 조치가 치명적인 수준만 아니라면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되어 향후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조치 사항의 생기부 보존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지침에 따라 6호 이상의 중대한 징계 기록은 졸업 후 최장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되며, 특히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 감점 요인으로 의무 반영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워질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심의에 임했다가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원서조차 제대로 넣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쌍방 다툼이니 가벼운 선도 조치로 끝나지 않을까요?
상대 학생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 발생한 쌍방 다툼이고 양측 모두 다친 곳이 엇비슷하니, 학폭위에 가더라도 가벼운 교내봉사 정도로 사안이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단순히 다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상해 여부만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지표를 엄격하게 평가하므로, 쌍방 사안이라도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고의적인 물리력 행사가 있었거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관적인 억울함만 앞세워 위원들을 설득하려 든다면, 오히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3. 학폭위 처분이 너무 무겁게 나오면 그때 가서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나요?
심의위원회의 분위기나 절차를 가볍게 여기시고, 만약 예상보다 징계가 무겁게 나오면 그때 가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결과를 뒤집으면 될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실무 현장의 현실은 부모님의 기대와 다릅니다.
일단 교육지원청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절차적 하자나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실무상 매우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워 학폭위 단계에서 사안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내 쌍방 폭행 사안에서 3호 처분으로 생기부 기재를 방어한 실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자칫 치명적인 기록이 남을 뻔한 위기를 방어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L군은 교내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급생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시작으로 서로 주먹이 오가는 쌍방 폭행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다만 다툼 과정에서 체격이 컸던 L군이 상대방에게 더 큰 물리적 타격을 입혔고, 상대측에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강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L군은 부모님의 꾸중이 두려워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으나,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불리한지 인지시켰습니다.
학교의 첫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L군이 감정적인 핑계로 위원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객관적 중재를 통해 상대측에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어진 학폭위 심의에서 L군이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분노 조절을 위한 심리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음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내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L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와 완벽한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조치 대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아이의 대입 불이익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 당황하여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또한 다급한 마음에 부모님께서 직접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큽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생활기록부에 흠집이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