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청소년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할 때 얼마가 적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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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청소년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할 때 얼마가 적정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자녀가 학교 친구의 신체를 만진 일로 성추행 신고를 받은 뒤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해오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금액을 고민하게 됩니다.
인터넷에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실제 청소년 사건에서는 정해진 합의금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합의금은 접촉 부위와 방법, 사건의 반복성,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 수사 단계와 이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협의하게 됩니다.
단순히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현재 자녀 사건에서 어떤 점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은 왜 사건마다 금액 차이가 클까요?
성추행 사건에는 법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토대로 협의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 사건이 한 번에 그쳤는지 반복됐는지,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성추행이라고 해도 교실에서 한 차례 신체를 만진 사건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성적인 신체접촉이 이어진 사건은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별도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이 부분 역시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행동도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사과가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촉은 없었는지, 학교에서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뒤 이를 잘 지켰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금액만 기준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협의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어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지와 현재 수사 및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는 경찰조사 전과 소년재판 전 중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합의 시점 역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피해학생 측과 원만하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신고된 행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나 접촉 부위와 횟수 등 핵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건 내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자녀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보호자끼리 연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늦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성추행합의금은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수사 단계, 학폭위 진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금액 협의 전 사건 전체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합의금 지급만큼 중요한 것이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적는 것보다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과 당사자,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는 경우도 있지만, 성범죄는 단순폭행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나 법원의 절차가 곧바로 끝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 역시 별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학폭위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별도로 조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까지 함께 정리할 경우에는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문구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나 상담비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현재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만 정리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학생과 합의하는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합의 주체와 서명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학폭위와 소년재판에서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피해학생과 합의가 완료됐다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건 이후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폭위 조치나 소년보호처분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성추행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합의서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이후 자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뿐 아니라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현재 학교생활, 상담 및 교육,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참여 사실만 나열하는 것보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또래 학생과의 신체적 경계를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 의견서 역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자녀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상담과 교육을 얼마나 이어갈 계획인지 등 실제 지도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의 표현 하나가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까지 인정하는 취지인지 확인하고 현재 사건의 대응 방향에 맞게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 경찰조사와 학폭위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합의 범위와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했거나 경찰조사·소년재판을 앞두고 합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금액만 결정하기 전에 사건의 내용과 합의서 문구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