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 또래 학생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추행, 또래 학생 신체접촉으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의 신체를 만진 일로 미성년자추행 신고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접촉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교제하던 사이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상대학생은 당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한 차례의 행동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처음 작성한 학생확인서와 경찰에서의 진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 장난으로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추행이 문제될까요?
미성년자추행 사건에서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교실에서 서로 밀고 장난을 하던 중 엉덩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졌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가 접촉됐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장난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행동이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경우라면 기습적인 추행 형태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우연한 것이거나 신고된 내용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객관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사정이나 평소 장난을 자주 했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관계가 특정한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제 중인 학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당일의 접촉까지 당연히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바로 그 시점의 의사표시와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설명이 다르다면 CCTV와 목격학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에서는 자녀와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은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한 차례 우연히 접촉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설명만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 CCTV가 있는지, 사건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두 학생의 위치와 이동,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목격학생이 있다면 직접 접촉 장면을 본 것인지, 피해학생에게 나중에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두 학생 사이의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자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사과나 해명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 해석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보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뒤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건에 관해 따져 묻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분리나 접촉금지와 관련된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 미성년자추행 사건은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경찰조사나 학폭위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 CCTV·목격학생·메신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사건의 인정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부분 | 주요 내용 |
|---|---|
신체접촉 | 부위·방법 |
행동 정도 | 횟수·반복성 |
상대방 의사 | 동의·거부·회피 |
객관자료 | CCTV·목격·대화 |
진행 절차 | 경찰·학폭위·소년부 |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학폭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미성년자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면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확인서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반복 여부,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사건 뒤 추가 연락이나 비슷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는 경찰조사와도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에는 한 차례 접촉했다고 작성했는데 경찰에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이 달라지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과의 피해 회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사과나 합의 요청은 삼가고, 현재 가능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조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비롯해 사건 이후 학생의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는 피해 회복과 보호환경도 함께 봅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이 경찰과 검찰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체접촉의 방법과 정도, 반복 여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 관련 문제나 학교폭력, 다른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다면 재비행 가능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자녀가 또래 학생의 신체적 경계와 동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관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확인, 상담 일정, 휴대전화와 SNS 사용관리 등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방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도 피해 회복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체의 내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신고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면 준비 방향은 달라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포함하여 반성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피해학생의 진술과 자녀의 설명,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학생의 의사, 반복 여부, 사건 전후의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또래 학생 신체접촉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녀의 첫 설명과 학교에 제출한 자료, 현재 확인되는 객관자료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