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란? 청소년유사성행위 처벌 기준, 미수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유사강간죄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이 어떤 경우에 유사강간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인 미수는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기 때문에, 개념부터 실제 처리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
2. 청소년 사건에서 달라지는 처벌 기준
3. 유사강간 미수는 어떻게 판단되나
4. 관련 죄명 비교표
5. 실제 사건 처리 예시
6.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1. 유사강간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성기와 성기가 결합되는 경우는 강간죄(형법 제297조)로 별도 규율되기 때문에, 유사강간은 그 외의 삽입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구강성교나 항문 삽입 등이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되어 실제 불법의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 조문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처벌 규정(제305조의3)이 존재할 만큼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2. 청소년 사건에서 달라지는 처벌 기준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달리,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거나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먼저 상대방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설령 상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유사강간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 경우 행위자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고,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유형입니다.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이 연령대 상대에 대한 간음·유사간음은 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당사자 쌍방이 모두 미성년자인 교제 관계에서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녀 사건에서 유사강간이 문제되는 경우 ①상대방 나이, ②우리 아이의 나이, ③폭행·협박 여부와 동의 여부, ④학교 내 발생 여부라는 네 가지 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유사강간 미수는 어떻게 판단되나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 즉 삽입 행위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어야 하고, 단순히 신체 접촉을 시도하려는 의사만으로는 미수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옷을 벗기려는 행위, 신체 일부를 접촉하며 삽입을 시도한 정황 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만 청소년 사이의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강제추행 정도로 평가되던 사안이 진술 과정에서 유사강간 미수로 확대되어 조사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4. 관련 죄명 비교표
⚠️ 아래 표는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사건은 나이·관계·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조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구분 | 근거 조문 | 핵심 요건 | 처리 절차 |
유사강간 | 형법 297조의2 | 폭행·협박, 삽입행위 | 형사절차 |
유사강간 미수 | 형법 300조 | 실행 착수, 미완성 | 형사절차 |
의제유사강간 | 형법 305조 | 상대 13~16세, 행위자 19세 이상 | 형사절차 |
강제추행 | 형법 298조 | 삽입 없는 추행행위 | 형사절차 |
학교폭력(성폭력형)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 내·재학생 관련 | 학폭위 심의 |
5. 실제 사건 처리 예시
상담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리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과 교제하던 중 스킨십 과정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여학생 측이 이를 강압적인 상황으로 신고하면서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 관계였다는 점, 접촉 당시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나 폭행·협박에 해당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 남학생 측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진술했다는 점 등이 정리되어 소명되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호 이하 수준의 조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 사례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소년사건과 학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유사강간 관련 사건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행동, 폭행·협박 해당 여부, 상호 진술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 절차에서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사건만을 오랜 기간 다뤄온 곳으로,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