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서로 좋아해서 만났는데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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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서로 좋아해서 만났는데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상대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얼마 뒤 상대학생이나 보호자 측에서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당시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고 성관계도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고 내용에는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전혀 다른 설명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성관계 당시 상대학생이 동의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두 학생의 사건 당시 나이는 몇 살이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단순히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이니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서로 동의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두 학생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보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를 기준으로 몇 살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13세 미만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합의했더라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설명만 확인해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래 청소년 사이의 사건이라면 연령과 함께 실제 동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교제관계였다는 사실 역시 하나의 사정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사귀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그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교제 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이별 이후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와 상대학생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자녀는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하는데 상대학생은 싫다고 했지만 관계가 계속됐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날짜나 장소,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사람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뿐 아니라 문제 된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난 장소와 시간, 관계를 갖게 된 과정, 상대학생의 의사표시, 관계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면 각각의 관계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합의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자친구였으니 합의한 것이다’라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실제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교제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 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여부, 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사건 전후에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성관계 장면 자체를 확인할 CCTV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관계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내역, 약속을 잡게 된 과정, 숙박시설이나 룸카페 등 장소에 함께 들어가고 나온 시간, 주변 CCTV 등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다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고 무엇에 대한 대화였는지를 전체 맥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가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도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서로 다른 날의 기억이 섞이지 않도록 문제 된 시점을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학생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녀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상대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후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가 성폭행 사건으로 신고되면 경찰조사에서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자녀의 행위가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먼저 경찰에서 인정된 사실과 자녀가 다투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피해 회복 여부, 자녀의 사건에 대한 인식, 상담이나 성인지교육 진행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학교생활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교우관계와 생활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성과 교제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 실제 실행 중인 보호·감독 계획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핵심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정하지 않는 강간 혐의를 전제로 반성이나 선처자료부터 준비하면 현재 주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제 된 성관계 당시의 상황과 두 학생의 진술 차이, 사건 전후 대화 및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실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사귀는 사이였다’ 또는 ‘서로 동의했다’는 한 문장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하고, 문제 된 성관계 당시의 의사와 강제성 여부, 관계 전후의 대화와 신고 내용까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학생 측에서 성폭행으로 신고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문제 된 날짜와 당시 두 학생의 연령, 교제 과정, 사건 전후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