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폭변호사, "단톡방에서 뒷담화 좀 한 게 전부인데" 사이버불링을 향한 교육지원청의 서늘한 잣대와 생기부 방어 팩트체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인천 관내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및 학폭위 회부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물리적인 다툼이나 주먹다짐도 없었는데 일이 교육지원청까지 넘어갈 정도로 커질 줄은 몰라 당혹스러우실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의 생기부에 흠집이 생겨 향후 입시에 차질이 생길까 애태우시는 그 막막한 심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살펴보면, 과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익명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과 '은따(은근한 따돌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없으니 가해 학생 측에서는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뒷담화나 장난일 뿐"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축소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지원청과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이러한 디지털 상의 정서적 폭력을 피해 아이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몹시 중대한 행위로 간주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중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의 냉혹한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때린 적도 없고 멍도 없으니 기껏해야 교내 봉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사건을 접하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은, 아이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단지 채팅방에서 험담에 동조했을 뿐이므로 심의에 가더라도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잣대는 육체적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피해 학생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크고 가해 행위가 지속적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물리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출석정지(6호)나 강제전학(8호) 등의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점만 내세워 방어 논리를 펴는 것은, 위원들에게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피해 학생 부모와 아는 사이니, 따로 만나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덮을 수 있겠지?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알고 지내는 학부모 사이이니,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넘어가기 전에 따로 연락해서 커피 한잔하며 사과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무난히 덮을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부모님의 감정적 기대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안을 내부에서 종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명백한 서면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학폭위에서 처벌 수위를 극도로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악수가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팩트체크 3. 초범이고 홧김에 한 실수라고 위원회에서 울면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무난히 해왔던 초범이고 홧김에 군중심리로 동조한 것이니, 심의 당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면 위원들이 알아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점수화된 객관적 지표에 따릅니다.
인천 관내 학폭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객관적 지표를 합산하여 엄격하게 산정되므로, 주관적인 눈물 호소보다는 자발적인 교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수 내역이나 부모님의 구체적인 스마트폰 통제 계획 등 체계적인 소명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장기간 생기부에 남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천 관내 중학교 사이버불링 사안, 출석정지 위기를 넘기고 2호·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학업 중단의 위기에 처할 뻔한 상황을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인천 소재 중학교 2학년 S군은 학급 익명 채팅방 및 SNS 단체방에서 특정 동급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수개월간 사이버불링을 주도한 혐의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등교를 거부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S군은 두려운 마음에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더 심하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디지털 기록 앞에서의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학폭위 심의 전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S군이 모순된 발언으로 위원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직접 연락의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한 채 학교 측을 통한 안전하고 신중한 중재 절차를 밟아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심리 치료비 배상을 진행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인천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S군이 자신의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사이버 윤리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SNS 사용 제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S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기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출석정지의 위기를 벗어나, 피해 학생 접촉 금지(2호) 및 교내 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가 무사히 교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 측을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경찰의 형사 고소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