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ㅣ보호자확인서, 학폭 징계 처분 (용인·광교·영통)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원·용인·광교·영통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겪고 계신 보호자분들을 위해, 보호자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학폭위 징계 처분(1호~9호)의 기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보호자확인서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후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 어떤 행위까지 포함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던 일도, 상대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에 따라 이후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2. 학폭위 심의 절차와 조치 결정 기준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 아래 표는 조치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사안 초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판단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수 | 조치 내용 |
|---|---|
1호 | 서면사과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
참고로 피해학생 등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어, 사안 진행 중 언행에도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호자확인서, 이렇게 작성해보세요
보호자확인서에는 보통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위, 현재 자녀의 상태, 교우관계, 과거 학교폭력 경험 유무, 자녀로부터 확인한 사안 내용, 보호자의 의견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0월 0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안을 알게 되었습니다"와 같이 객관적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이후 보호조치 요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막연히 "불안하다", "등교가 힘들다"라고만 적기보다는 관련 소견서 등을 함께 준비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한 번 제출한 확인서는 이후 수정을 위한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기재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때는, 제출 전에 한 번쯤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지금 상황이 학폭위 회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먼저 점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처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범죄소년)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촉법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용인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 간 다툼 중 경미한 폭행이 있었던 사안에서,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3호(학교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병행되었던 형사 사건은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 사례일 뿐,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도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8호(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6. 수원·용인·광교·영통, 학교폭력 대응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만을 오랜 기간 다뤄온 로펌으로,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부터 학폭위 심의, 재심 및 행정소송, 병행되는 형사·소년보호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확인서 작성, 학폭위 출석 준비,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사안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 사안은 서류 하나,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막막하실수록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점검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