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성추행 가해자 학폭위 처분 수위는? 목격자, 보호자 진술만 있더라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진술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은 피해 학생 본인의 진술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그 자리를 목격자나 보호자 진술이 채우는 구조로 흘러가서 일반 학폭 사건과 다루는 방식이 꽤 다릅니다.
오늘은 장애학생성추행 혐의로 학폭위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들(FAQ)을 정리해봤습니다.
Q.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지 못하고 목격자와 보호자 진술만 있는데, 그걸로도 학폭위 조치가 나오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기준으로 움직이는 절차가 아니라서, 사안조사 보고서에 담긴 목격 학생 진술, 정황 자료, 피해 학생의 평소와 다른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술이 없으니 어렵겠다는 기대는 실무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 진술들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를 짚는 게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 보호자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진술한 건데, 이게 증거로 인정되나요?
보호자가 직접 보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서 들은 내용을 옮긴 진술은 전문진술이라 증거 가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폭위 단계에서는 참고자료로 폭넓게 다뤄지기 때문에, 그 진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Q.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가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 행위의 정도, 지속성, 피해 학생이 받은 영향,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겁게 나온다"고 단정하시기보다, 나머지 평가 요소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챙기셔야 합니다.
Q.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처분이 나오나요?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년보호절차가 각각 진행되고, 장애인 대상이라는 점은 형사 쪽에서 별도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조항 | 처분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성인 기준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소년법 절차로 전환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되며, 피해 학생의 상태와 행위의 심각성이 수위에 반영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Q. 피해 학생 진술을 돕는 별도 제도가 있다던데, 수사가 더 불리해지는 건가요?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와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진술이 어떻게 유도되거나 해석됐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방어 측에서 그 과정을 검토할 자료가 생깁니다.
조사 방식과 진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Q. 저희 아이도 발달이나 학습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소명 과정에서 고려되나요?
네, 가해 학생의 이해 수준이나 상황 인식 정도는 조치 수위와 소년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말씀만으로는 반영되기 어렵고, 관련 진단이나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언제, 어떤 형태로 제출할지는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Q. 사과하고 싶은데, 보호자를 통해서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직접 연락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측의 접촉을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피해 학생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학교 절차나 변호인을 통한 창구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학폭위 개최 전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사안조사 보고서에 어떤 진술과 자료가 담겼는지 열람을 신청해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목격 학생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전해 들은 진술이 어디까지 반영됐는지를 알아야 심의 당일 어느 부분을 소명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이 확인 없이 심의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진술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장애학생성추행 사건은 피해 학생 진술이 제한적인 대신 다른 진술과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어떤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초기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다 소명 시기를 놓치시기 전에,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